2020년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 및 혜택 알고신청하자

    알쓸신잡/알쓸복지 / / 2020. 6. 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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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정이란?

    한부모 가정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부(모)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레 한부모 가정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여성 한부모 가족은 소득 감소 또는 상실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자녀 양육 문제, 역할 긴장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한부모 가족 역시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자녀의 정서적 문제, 가사 부담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은 매년 해를 거치면서 조건이 조금씩 변합니다. 

    매년 정책이 변경되는 이유는 중위소득 60%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중위소득에 대해서는 이번 재난지원금 때문에 대부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1~100등까지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60등보다 낮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부모가정은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한 한부모 가정과 일반 한부모가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한부모 증명서가 발급 가능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는 중위소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한부모가정의 자격요건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것인데요 자녀가 취학했을 때는 만 22세 미만까지 가능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했다면 병역의무 기간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어야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지원대상 가구와 제외대상 가구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2020년 한부모가족 혜택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 중 중위 소득 52%에 포함된다면 몇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양육비 : 월 20만 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아동 교육 지원비(학용용품) : 자녀 1인당 연 5.41만 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월 35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 월 35만 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5.41만 원
    •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 원
    • 검정고시 학습비 :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수당 : 가구당 월 10만 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주민등록상 관할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 또는 그 친족,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가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공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확인서
    • 재산 확인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서류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 증명원
    • 기타 부채증명서류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신청절차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홈페이지)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③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관련사이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 위탁 수당을 받고 있다면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니 혼선이 없도록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은 임대아파트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주택 분양 시에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며, 영구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라면 1순위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한부모가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60%가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안 주어지는 것인데요 70% 까지는 지원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준 중위소득의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어 좀 더 많은 한부모가정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며 2020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놓치는 부분 없이 혜택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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