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유행으로 고용 불안이 지속되자 10조 원 규모의 코로나 19 대응 대책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인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발표하였는데요 그중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득 감소 특수고용형태(특고)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 500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특고. 프리랜서 14만 2000명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씩 생계를 지원하는 '코로나 19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턱없이 적고 지원금도 총 2000억 원 수준이라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긴급 투입되는 것인데요 대상은 휴업 등 사유로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한 특고 및 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대리 운전사나 학습지 방문강사, 연극.영화 종사자 등 코로나 19 영향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급감했다는 점을 입증하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지원되던 것을 월 최대 50만 원 3개월로 기간이 확대되었으며 프리랜서, 특별고용업종, 무급휴업자 등으로 한정되었던 것이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그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종사 구분
-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프리랜서
교육 관련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방과 후 교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여가 관련 - 연극. 영화 예술인,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공연 스태프, 예술 공연업 종사자 등
운송 관련 - 대리운전기사, 공항. 항만 관련 하역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및 집하 배송업무 종사자 등
신청대상
- 각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와 위촉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등 확인 가능한 자료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임이 증명된 종사자.
* 19.11월~신청일 가지의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등 필요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중위소득 100% 이하로 2월 23일 이후 휴업상태이거나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거나, 노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이하인 자.
세대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 지역+직장 가입자 기준 상이)
※ 아래 항목 참고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시. 군 홈페이지 공고 확인(지역별은 시간이 시간이 나는 대로 따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제출서류
-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신청서 및 노무 미제공 확인서
- 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 기관 등 휴업 확인서
-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확인서
- 소득감소 확인서류
- 세대원 전원 2020년 3월분의 건강보험료 납 후 확인서
- 용역계약서와 위촉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 지자체별로 특수고용형태와 프리랜 서간의 필요서류 차이 또는 추가 서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해당 지자체별 담당부서 담당공무원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신청 기간 및 지원 절차
신청 기간
온라인 : 2020.04.10(금) 10:00 ~ 시. 군 홈페이지
* 각 시, 군, 구 마다 상세 일정이 상이합니다.
지원 절차
지원대상자 신청서류 작성 → 주소지. 사업장 소재 접수센터 제출(시, 군 공고문 확인 필요)
→ 신청서 접수 → 자료 검토 후 지급
지원 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 금액
하루 1일 2.5만 원 월 최대 50만 원으로 3개월간 최대 150만 원 지급
- 소득기준 초과 시 지원 불가하며 예산범위 초과시 소득 하위 우선순위로 지급 예정이며
각 지자체별 재난 기본소득 지급 시 차감한 금액 지급
제외 대상
- 코로나 입원 또는 격리자
- 가족 돌봄 수당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자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 택시기사
-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업황을 고려하여 제외추가
중복지급 불가 항목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등 중복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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