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또는 긴급 생활비 등의 이름으로 서울시를 시작으로 국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인천시는 아직 지원금이 지급이 안되었다는 질문이 많아서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인천시는 총 124만 모든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 하위 70% 중위 150%에게 100만 원 지급하며 나머지 상위 30%에게는 가구당 일괄 25만 원씩 지원하여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인천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5~6월 예정(4월 중순 접수)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시행 지침이 통보되면 시행
재원 편성 : 총 7천억 원 규모(정부 5천억 원 + 시, 군구 2천억 원)
지급대상 : 소득 하위 70%(재원 : 정부 80%, 시, 군구 20% 부담)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상위 소득 30% : 가구당 25만 원 지원
지급방식 : 지역화폐(인천 e음 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온누리상품권)
소득 하위 70% 확인방법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2,636,000원 | 4,488,000원 | 5,806,000원 | 7,124,000원 |
※ 추후 정부지침에서 신청자의 정확한 소득기준 적용 등이 결정될 예정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확정 후 별도 공지
문의 : 미추홀콜센터 (120)
☞ 인천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하여 긴급재난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정보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상호 통합된 것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소비쿠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지급 금액 및 방법
- 수급자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인천 e음 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신청방법 : 읍면동에서 신분증 지참 후 신청, 수령
문의 : 미추홀콜센터 (120), 읍면동행복센터
수급자격별 지급액
수급자격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생계.의료 | 520,000 | 880,000 | 1,140,000 | 1,400,000 | 1,660,000 | 1,920,000 |
생활시설 | 1인 - 520,000 | |||||
주거,교육,차상위자 | 400,000 | 680,000 | 880,000 | 1,080,000 | 1,280,000 | 1,480,000 |
특별 돌봄 소비쿠폰(아동수당)
지원대상 :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
지급금액 및 방법
- 1인당 40만 원
- 아이(국민) 행복카드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직권 신청
문의 : 미추홀콜센터 (120), 읍면동행복센터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금
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지급금액 및 방법
- 최대 50만 원
- 인천 e음 카드
신청방법
- 군·구 대표 이메일 등 (‘20. 4. 10. ~ 5. 1.)
- 군·구 별도 접수처 (‘20. 4. 20. ~ 5. 1.)
문의 : 지원 TF (458-7061~7064) , 미추홀콜센터(120+3)
※ 제외대상
❶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자 ❷고용노동부 가족 돌봄 수당 수급자 ❸ 실업급여 수급자
❹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 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❺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② 50인 미만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지급금액 및 방법
- 최대 50만 원
- 인천 e음 카드
신청방법
- 군·구 대표 이메일 등 (‘20. 4. 10. ~ 5. 1.)
- 군·구 별도 접수처 (‘20. 4. 20. ~ 5. 1.)
문의 : 지원 TF (458-7061~7064) , 미추홀콜센터(120+3)
※ 제외대상
❶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자 ❷고용노동부 가족 돌봄 수당 수급자 ❸ 실업급여 수급자
❹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 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❺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❻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인천 예술인 긴급지원금
① 인천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지급금액 | 신청방법 | 문의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1가구당 30만 원 | ◾신청기간 : ‘20.4.8.~4.20 ◾신청장소 | 인천문화재단 (760-1086~9) |
※ 제외대상
❶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❷ 정부 및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②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지원금
지원대상 | 지급금액 | 신청장소 및 기간 | 문의 |
개인, 소그룹 및 예술단체 | ►건당 500만 원 범위 내 | ◾신청기간 : ‘20.4.8.~4.27. ◾신청장소 | 인천문화재단 (760-1086~9) |
※ 모든 지원금은 중복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피해 인천광역시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 안내
인천광역시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및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코로나 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 온라인: 2020. 4. 10.(금) 10:00시 ~ 5. 1.(금) 18:00시까지
신청대상
- 공고일(2020.4.9.)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건강보험료 납입액(직장) 160,546원, (지역) 160,865원 이하이고, 각 지원대상 요건에 맞는 사람
-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액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지원대상기간
- 2020. 2. 23.(일) ~ 2020. 3. 31.(화)
지원 구분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무급휴직자 지원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제-2020-73호, 2020.4.6.)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동 사업 신청 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 같은 기간 동안 동시에 2개*의 사업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동일 기간 중복지원 불가 -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신 경우 제출서류는 신청한 군․구의 접수용 이메일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한 당일 제출 완료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가 완료된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후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며, 수정 또는 삭제는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 e음 회원이 아닐 경우 반드시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 e음 회원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급 결정 후 신청서의 주소지로 인천 e음 카드(바우처카드)를 배송해드립니다.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신청금액의 합계가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 대상자 기준에 따라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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