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전라남도형 재난 기본소득을 발표했는데요
재난 기본소득은 긴급 생활비 지원, 소상공인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에 긴급 생활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생활비 대상지역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남형 긴급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긴급 생활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약 32만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기존 생활지원을 받는 분을 제외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일용 및 단기 근무자, 영세 사업자, 농어민 등 모든 분야의 취약계층 포함)
<지원제외대상>
- 기초수급자 등 정부지원을 받는 12만 가구 제외
- 정부 생활지원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코로나 19 생활비 지원 등)
- 실업급여 수급자
- 구직활동수당 수급자
<지급금액>
가구원수에 따라 한 가구당 30~50만원 까지 차등 지원되며 22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1~2인 가구 : 30만원
3~4인 가구 :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4월 7일(화) ~ 5월 29일(금)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4월 16일(목) ~ 5월 29일(금)
<출생연도별(주민등록기준) 5부제 시행 (기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합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1,6 번 | 2,7 번 | 3,8 번 | 4,9 번 | 5,0 번 | 제한없음 (인터넷접수만 가능) |
<신청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
- 20.3.29 기준 주민등록상 전남 거주자
- 선정 시까지 타 시 도 전출 시 지원 제외
- 대상가구원수 2020.3.29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 유형별 선정기준
※ (혼합) 2인 이상 가구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 직장 혼합 건강보험 가입 가구의 경우 재산기준 추가 적용
금융재산을 제외한 긴급복지지원 재산 기준을 상행 적용한 중소도시 188,800천 원 이하 , 농어촌 161,600천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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