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복드림포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간 방법 자세히 보기

    알쓸신잡/알쓸복지 / / 2020. 4. 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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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0일)부터 제주도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오전 9시부터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절차를 개시하는데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납부내역을 기반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위해 행복드림 포털 사이트를 개설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기준을 즉시 확인한 후 지급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5일 이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복드림 포털은 아래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4월 20(월)부터 5월 22일까지 총 33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주민센터)을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5부제에 맞춰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토/일
    1ㆍ6 27 38 4ㆍ9 5ㆍ0 온라인(전체)
    오프라인(불가)

    온라인 신청 5부제는 4,20(월) 부터 5,8(금)까지 진행되며 토/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4,27(월) 부터 주민등록 기준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4,27(월)부터 5,8(금)까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0.4.20.(월) ~ 5.22.(금)
      * 5부제 5.8(금)까지만 시행
    • 신청방법 : PC 및 모바일에서 제주행복드림포털 접속 후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검증 후 신청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직장 가입자인 경우)
         *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불필요
      - 재직증명서 (제외대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 구비서류는 사진 또는 스캔 후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0.4.27.(월) ~ 5.22.(금)
      * 5부제 5.8(금)까지만 시행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직장 가입자인 경우)
         *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불필요
      - 재직증명서 (제외대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 세대주 불가 시 가구원 중 1인 신청 가능
    • 고령·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중 필요시 ‘찾아가는 접수’ 신청 · 이용 가능
      - 신청 대상자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방문 요청(전화신청)
      - 지급대상 제외 여부 확인 후(소득 합산 100% 초과 가구,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직종)
      - 지급대상자이면 방문일자 조율 후 방문(가급적 당일 방문)

     

     


    지급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이상
    지원액 200,000 300,000 400,000 500,000

    지급방법

    • 신청 시 입력한 세대주의 계좌로 현금 지급 (압류 계좌 불가)
    • 세대주가 피성년 후견인(구 금치산자) 등 계좌 사용 불가인 경우 지정
    • 후견인에게 입금 가능 ☞ 입증서류 후견 관련 증명서, 법원에서 발급
      * 방문신청만 가능

    지원 신청자격

    • 2020년 4월 14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납부액 기준 소득표

    사진=행복드림포털


    지원제 외대 상자

    •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가구
    • - 공무원, 공공기관 등 급여소득 가구
      *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 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은행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종사자, 직업군인 등이 가구원인 가구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

    • 건보 자료상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보험료 정정 확인 등 증빙자료를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이의신청 진행
    • 온라인으로 신청하였더라도 이의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접수 가능

     

    문의:710-6231-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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