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용안정 특고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인천광역시편

    알쓸신잡/알쓸복지 / / 2020. 4. 2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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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22일 발표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아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속한이들에게 고용안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한 설명은 아래 이전 포스팅 글을 참고 바랍니다.

     


    인천광역 시편 : 코로나 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코로나 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온라인: 2020. 4. 10.(금) 10:00시 ~ 5. 1.(금) 18:00시까지
      ※ 5.1. (금) 온라인 접수 시 당일 24:00까지 증빙서류 제출 마감
    • 우편: 2020. 4. 10.(금) ~ 5. 1.(금)
    • 방문접수: 2020. 4. 20.(월) ~ 5. 1.(금)

      군구별 접수처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접수처를 확인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공고일(2020.4.9.)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건강보험료 납입액(직장) 160,546원, (지역) 160,865원 이하이고, 각 지원대상 요건에 맞는 사람
        •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액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지원대상기간

    • 2020. 2. 23.(일) ~ 2020. 3. 31.(화)

    지원 구분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무급휴직자 지원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제-2020-73호, 2020.4.6.)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동 사업 신청 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
        같은 기간 동안 동시에 2개*의 사업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동일 기간 중복지원 불가
      •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신 경우 제출서류는 신청한 군․구의 접수용 이메일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한 당일 제출 완료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된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후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며, 수정 또는 삭제는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 e음 회원이 아닐 경우 반드시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e음 회원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급 결정 후 신청서의 주소지로 인천e음카드(바우처카드)를 배송해드립니다.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신청금액의 합계가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 대상자 기준에 따라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제출서류 가이드

    • 메일 제목: 접수일자/접수번호*/지원 구분 제출서류

      접수번호는 인터넷 신청이 완료된 후 부여됩니다.

      ex) 2020-04-20/00010/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신청 (또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 제출서류
    • 메일 내용: 신청인 성명, 연락처, 제출서류 목록
    • 첨부: 본인 해당 제출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온라인: 2020. 4. 10.(금) 10:00시 ~ 5. 1.(금) 18:00시까지   
       ※ 5.1. (금) 온라인 접수 시 당일 24:00까지 증빙서류 제출 마감
    • 우편: 2020. 4. 10.(금) ~ 5. 1.(금)
    • 방문접수: 2020. 4. 20.(월) ~ 5. 1.(금)

      군구별 접수처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접수처를 확인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기간

    • ‘20.2.23.(국가 감염병 ‘심각’ 단계) ~ ‘20.3.31.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조건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20. 2. 23.부터 '20. 3. 31. 까지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였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소득기준)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 건강보험료 납입액(직장) 160,546원, (지역) 160,865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최근 1년 내 3개월 동안 해당 용역 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제외대상

    •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자
    • 가족 돌봄 수당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 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지원내용

    •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일 2.5만 원, 최대 50만 원 지급
      - 소득(매출)감소자는소득(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 지급※ 소득(매출)감소율에 따른 지원액
    소득감소율25%이상 50%미만50%이상 75%미만75%이상 100%이하
    지원금액25만원37.5만원50만원

    지원수단

    • 인천 e음카드 소비쿠폰 지급(동구 주민의 경우 '동구사랑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 우편(군. 구 일자리 부서),  방문(군. 구 방문 접수처)

    신청서류

      ※ 온라인 접수 시 ②, ③, ⑥번 서식만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입증서류 (용역계약서, 경력증명서 등)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휴업 확인서) 또는 소득감소 증빙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확인 : 주민등록등본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온라인: 2020. 4. 10.(금) 10:00시 ~ 5. 1.(금) 18:00시까지   
       ※ 5.1. (금) 온라인 접수 시 당일 24:00까지 증빙서류 제출 마감
    • 우편: 2020. 4. 10.(금) ~ 5. 1.(금)
    • 방문접수: 2020. 4. 20.(월) ~ 5. 1.(금)

      군구별 접수처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접수처를 확인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기간

    • ‘20.2.23.(국가 감염병 ‘심각’ 단계) ~ ‘20.3.31.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 사업장 요건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20. 2. 23.부터 '20. 3. 31. 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50인 미만) 예외 적용

    사업장 규모 50인 미만 예외 업종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및 수상·항공 운송 관련 업종**(인천 지역 특성 감안)

    * 관광·숙박업, 육상여객운송업, 해상 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공항 운영업,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그 외 수상·항공 운송 관련 업종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 예외 업종의 경우, 사업장 고용보험 업종코드에 따라 확인 가능

    *** (지원 제외)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

    근로자 요건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20. 2. 23.부터 '20. 3. 31. 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소득기준)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 건강보험료 납입액(직장) 160,546원, (지역) 160,865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액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 "피부양 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외대상
    1.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2.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3. 실업급여수급자
    4.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5.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및인척
    6.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지원내용

    •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일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 지급

    지원수단

    • 인천 e음카드 소비쿠폰 지급(동구 주민의 경우 '동구사랑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 우편(군. 구 일자리 부서),  방문(군. 구 방문 접수처)

    신청서류

      ※ 온라인 접수 시 ②, ⑤, ⑥, ⑦번 서식만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3월 기준)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자격 확인서와 납부확인서)(정부 24, 건강보험공단 발급)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근로자용) (정부 24, 근로복지공단 발급)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 (현장 방문 접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확인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미추홀 콜센터 ☎ 032-120 [연결 후 3번(일반행정)] 
    • 인천광역시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TF ☎ 032-458-7061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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