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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0년 달라진점
가정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달이기도 한데요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이 있다면 사업자나 프리랜서, 금융, 연금, 임대, 자영업 등에 해당하는 분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물론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급여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텐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종합소득세 대상 및 신고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지난해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의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직장을 다니지만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
2020. 5. 6. 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