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원형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알쓸신잡/신잡정보 / / 2020. 6. 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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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0년 전세지원형 공공주택 입주자 2,800호를 공급한다고 지난 6월 1일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계층,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 지원형 공공주택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지원형 공공주택이란?

    전세지원형 공공주택은 저소득층에게 2,500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게 300호를 최장 20년 동안 전세금을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입주대상자다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몰색하고 그 이후 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해당 주택의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입주하기 위한 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몰색하고 서울 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 재임대하는 형식인데요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전세지원형 공공주택 지원금액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신혼부부 ll 형의 경우 80% 이내이며 그 외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됩니다.

    만약, 9,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구분 전세보증금 한도액 지원기준금액(호당) 실 지원금액(최대)
    저소득층 2억2천백 9천만 원 이내 8천5백50
    신혼부부l 3억 1억2천만 원 이내 1억1천4백
    신혼부부ll 6억 2억4천만 원 이내 1억 9천2백

    예 1) 저소득층 부분 1억 원의 공공주택을 얻을 경우 1억 원(전세보증금)-8,550만 원(최대 실지 원금액) = 1,450만 원 9입주자 실부담액)

     

    예 2) 저소득층 부분 8천만 원의 공공주택을 얻을 경우에 8,000만 원 9 전세보증금)-8,000만 원 X0.95 = 400만 원(입주자 실부담액)

     

    예 3) 신혼부부 ll형 2억 4,000만 원의 공공주택을 얻을 경우 2억 4,000만 원(전세보증금)-2억 4,000만 원 X0.8=4,000만 원(입주자 실부담액)

     

    * 전세보증금 한도액 :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으로 얻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 최대 금액


    지원대상 주택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주택

    지원대상을 알아야 대상에 맞는 주택을 마련할 텐데요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증금 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 원 이내인 주택을 구하셔야 합니다.(신혼부부 l의 경우 3억 원 이내, 신혼부부 ll의 경우 6억 원 이내)

     

    신청기간 : 20년 6월 10일(수)~6월 19일(금)

    신청방법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결과 발표 : 신청 마감일로부터 3개월 전후 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대상자 개별 통보)


    유형별 신청자격 및 임대기간

    - 저소득층 (2500호 공급)

    -입주일 모집 공고일(2020년 6월 1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 신혼부부 (300호 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년 6월 1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아래 요건이 충족되는 자입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 예비 신혼부부(20년 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한 사람)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3순위에 해당)

    - 유형별 자격

    <신혼부부 전세임대 l 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ll 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공통사항>

    1순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2순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자녀가 없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로서 무주택 구성원


    -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소득층, 신혼부부 전세임대 l 형의 경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지원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ll 형의 경우는 기본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 충족 필요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관련 문의

    1.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 무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
    2.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서울 주택도시공사(Tel:1600-3456)
    3. 동순위 경합 시 결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
      -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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