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동물학대죄 종류별 처벌규정

    지대넓얕/라이프문화 / / 2020. 7. 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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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학대 처벌 §

    동물학대란?

    동물학대란 자기 방어나 생존이 아닌 이유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미나 고기, 모피, 돈을 얻기 위해 학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드물게도 화풀이를 하기 위해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어딘가에 가둬 놓거나, 때리거나, 방치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강제적인 수술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동물보호를 위한 주요 연방법률로 1966년 동물복지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동물에 대한 연구, 운송, 전시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미국보다는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동물 학대를 영구에서 별도로 행해질 경우, 기존의 벌칙 대비 더 무겁고 엄중한 처벌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로 규정되어 있는 근거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멋대로 혹은 고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유료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학대로 피해를 본 동물의 상태가 심각할 경우 사육권 제한 명령을 별도로 내려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에 동물 학대에 대한 문제가 조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어떤 법률이 있는지 종류별로 알아봅시다.

     


    동물유기 / 학대

    유기

    적정한 사육, 관리 의무에 반하여 적절한 조치를 태만히 하거나 방치하는 등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학대

    1.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사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 시합, 복권, 오락, 유흥,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경우
    3.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4. 월령 2개월 미만의 개, 고양이 또는 기타 이유를 마치지 아니하여 스스로 사료 등의 먹이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5. 동물을 노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위의 행위들은 모두 동물학대죄에 포함되며 징역 2년 또는 3백만원~2천만원의 벌금형이 가해집니다.

     


    동물 상해죄

    1. 도구, 열, 전기 , 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물,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체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 하는 경우
    3. 동물을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나 이에 준하는 워동력을 가진 물체에 매달아 끌려 다니게 하는 경우
    4. 도박, 시합, 동물 생산, 오락, 유흥, 광고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5.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음식, 물을 강제로 먹이거나 고통, 상해를 일으 킬 수 있는 음식 또는 물질을 제공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거나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ㄱㅇ에 방치함으로써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7. 운동경기 또는 동물 쇼 등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 도핑을 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훈련 등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경우
    8.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 장시간 가두어 두는 등 동물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 공포를 일으키는 환경에 노출시키는 경우
    9. 이동식 동물원 등 동물을 빈번하게 옮겨 다니게 하며 사람에게 접촉시키거나 전시하는 경우
    10. 동물끼리 싸우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공격성을 강화시키거나 훈련하는 경우
    11. 유실, 유기동물을 포획, 감금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판매하는 경우
    12. 유실, 유기동물을 알선, 구매하는 경우
    1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14. 법에 위반하여 동물을 도살하거나 보호조지 중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15. 법에 위반하여 개 고양이 등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거나 동물의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자

    위의 행위들은 모두 동물핟개죄 중 상해죄에 포함되며 징역 2년 이하 또는 3백~2천만원의 벌금형이 가해집니다.


    동물 살해죄

    1. 유실, 유기동물을 포회갛여 죽이는 행위를 한 경우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땅에 매몰하여 죽이는 행위를 한 경우
    3.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거나 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5. 목을 매달거나 불에 태우거나 때리는 방법으로 둥믈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한 경우

    위의 행위들은 모두 동물학대죄 중 살해죄에 해당하여 징역 3년 또는 5백~3천만원의 벌금형이 가해집니다.

     


    한국의 동물학대 처벌 규정

    동물법

    동물법이란 동물의 법적, 사회적, 생물학적 특성이 반영된 재정법과 판례법의 조합입니다. 

    동물법은 반려동물, 야생동물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영구 의회는 '딕 마틴' 법을 1822년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하였고 미국은 1871년 동물복지법을 제정했으며, 일본 프랑스 등은 20세기에야 비로소 뒤따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류 제 4379호로 동물보호 법이 재정된 것은 1991년 입니다.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

    한국에서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의 농림축산심품해양수산위원회인데, 팔아먹고 잡아 먹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발의하는 동물복지와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관련된 법안들을 대부분 거부하며 차단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하여 위 조문의 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 비판을 받았는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은 벌금의 상한이 500만원이라는 것일 뿐,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수십만원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동물보호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형법사 손괴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는 편이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괴지는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일 뿐,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소유하는 동물이나 주인 없는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하여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012년부터 동물학대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인 있는 동물을 죽인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손괴죄로 처벌되는데 이 경우 동물학대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셩합이 됩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그 수개의 죄명 중에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하는 것인데 따라서 법정형이 더 중한 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야생동물의 경우는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야생생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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