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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해당 기기를 구매할 때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3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인데요 매번 주삿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뽑지 않아도 혈당 측정이 가능해 환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적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기기인데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사용이 확대되면 학교는 물론 공공장소에서도 혈당 관리가 쉬워집니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제1형 당뇨 환자에게 지원하는 급여 품목은 총 9종(기존 당뇨 소모성 재료 7종,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으로 늘어나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 원(급여 기준 금액)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1형 당뇨란 무엇인가?
제1형 당뇨는 주로 아동기에 발생해 소아 당뇨라 불리며,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을 인위적으로 투여해야 합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많게는 하루 10회 이상 손가락을 찔러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하는 데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당뇨병 관리기기 건강보험급여
급여 품목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급여 대상 |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기준 금액 | 연속혈당측정기 21만원 / 3개월 인슐린자동주입기 170만 원 / 개(5년) |
지급 기준 | 기준 금약 이내는 70% 지원 기준 금액 초과는 기준 금액의 70%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 금액의 100% 지원 |
시행일 | 2020년 1월1일 부터 |
문의 | 보건복지부 :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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