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설악산 흔들바위가 추락했다는 글이 퍼지고있는 가운데 설악산 국립공원 측이 입장을 발표해서 이슈에 오르고 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2위까지 오르며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각종 커뮤니티와 블로그에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 이슈가 구체화 되면서 설악산사무소에는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곧바로 해명에 나서는 등 논란은 하루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각종 SNS에는 "설악산 흔들바위를 추락시킨 미국인 11명이 문화재보호법으로 위반되었다"는 언론보도 형식의 글이 사실 확인없이 올라와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흔들바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날 오전 5시 일출 관광을 마친 뒤 흔들바위 관광을 하면서 "이 바위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기만 할 뿐 떨어 지지는 않는다"는 가이드의 말에 따라 (평균체중 89kg의 거구인 11명이) 흔들바위를 힘껏 밀어낸 끝에 바위를 추락시켰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 측은 1일 SNS를 통해
"흔들바위는 건재합니다" 라며 "가짜뉴스에 실검(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2위까지 하고 있네요. 설악산 흔들바위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잘 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검색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악산과 흔들바위는 걱정해주시는 탐방객분들의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보도가 있게 된 것은 만우절을 맞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글로 들어났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정말 깜짝 놀랐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웃음을 줬다", "지금이 웃을 때인가? 도 넘은 장난 같은데", "완벽히 속았습니다.". "작년 에도 비슷한 이야기 나왔죠", "진짜 인 줄"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 루머가 이처럼 주목을 받은 건 오늘 뿐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관련 이슈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설악한 흔들바위 추락과 같은 루머에 가까운 '카더라 통신'이 아예 실검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만우절인 1일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경고했습니다.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에 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소방서나 경찰서 등에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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