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저축해 놓은 자금에서 운용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직장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을 많이들 생각합니다.
이럴 때 대출 외에 '퇴직금 중간정산'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퇴직금 대상,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건,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퇴직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일전에 포스팅한 글을 참고해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면 사용자(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볍)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주택 관련, 병원비, 파산, 천재지변 등 7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하지 않아도 이제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필요로 할 때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될 때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서류로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주택 구입의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서(분양 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한 달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등기 후 신청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과리대장등본 |
퇴직금 중간정산 주의할 점
가장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1년이 안되고 퇴직을 하게 되면 나머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날로부터 퇴사한 날가지 퇴직금이 추가로 계산되어 지급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외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때 주의할 점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조건 및 사유가 적적할지라도 사업장에서 1번만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지금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실 생각이라면 신중하게 꼭 필요할 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노후의 버팀목이 되어줄 자금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지금 당장 필요한 돈만 생각하지 말고 목돈을 어떻게 굴릴지 잘 생각하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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