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필요서류 급전 필요할때 정산방법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0. 6. 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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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저축해 놓은 자금에서 운용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직장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을 많이들 생각합니다.

    이럴 때 대출 외에 '퇴직금 중간정산'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퇴직금 대상,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건,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퇴직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일전에 포스팅한 글을 참고해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지급조건 시기 정산방법 제도 한눈에보기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퇴직 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peace9934.tistory.com

    본론으로 돌아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면 사용자(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볍)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주택 관련, 병원비, 파산, 천재지변 등 7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하지 않아도 이제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필요로 할 때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될 때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서류로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주택 구입의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서(분양 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한 달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등기 후 신청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과리대장등본


    퇴직금 중간정산 주의할 점

    가장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1년이 안되고 퇴직을 하게 되면 나머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날로부터 퇴사한 날가지 퇴직금이 추가로 계산되어 지급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외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때 주의할 점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조건 및 사유가 적적할지라도 사업장에서 1번만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지금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실 생각이라면 신중하게 꼭 필요할 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노후의 버팀목이 되어줄 자금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지금 당장 필요한 돈만 생각하지 말고 목돈을 어떻게 굴릴지 잘 생각하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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