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청약 입주자 모집 분양공고 한눈에 보는 방법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0. 5. 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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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일 전 서울의 로또 아파트 모집공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의 안정은 여전히 남들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20대 사회 초년생부터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재테크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 모습이 되었는데요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청약으로 분양을 받으면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보다 많게는 수 억 원가지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열기는 핫하지만 막상 분양을 받으려고 하니 어디에서 분양공고를 봐야 하는지 또한 공고를 보더라고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초보가 보기에 어떤 아파트인지 얼마의 돈이 있어야 도전이 가능한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주 모집공고 확인방법

    새로 분양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는 크게 3가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주택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이 업데이트되는 사이트로 지금 당장 구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고 가끔씩 들어가서 정보를 습득하다 보면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분양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입주자 모집공고는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에 따라 청약신청 5일 이전에 신문이나 시, 군, 구, 자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업개요를 시작으로 일정에 따라 접수, 발표, 계약, 입주의 순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아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는 사이트를 이용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양 공고 용어

    • 전용면적
      자신의 세대만 사용하는 집 내부 전부를 이야기하며 대출과 관련된 84㎡ 는 여기에 해당되며 등기부에도 전용면적이 등재됩니다.
    • 주거공용면적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공급면적은 넓지만 주거공용면적이 좁다면 전용면적(실제 거주공간)이 넓다는 말입니다.
    • 공급면적(주택형)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 기타 공급면적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원, 놀이터, 노인정, 경비실, 기계실 등을 더한 면적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
      분양면적(세대별 전용면적+세대별 공용면적+기타 공용면적)에 지하주차장 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하며 이 면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대지지분
      아파트 전체의 대지면적을 전체 세대수로 나눈것을 말하며 각 세대가 갖게 되는 대지의 면적을 말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이 대지지분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파트 기본정보 보는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분양하는 아파트의 기본적인 사실정보들이 들어있는데요 많은 정보를 문서화시키다 보니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모집공고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구분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의 청약가점제로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을 말합니다.(청약통장을 가지면 누구나 신청 가능)
      반면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신혼부부 등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를 다로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급형별
      면적을 나타내는 곳으로 이 곳을 보면 몇 평형을 분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곱미터/3.3을 해 주시면 평형을 알 수 있습니다.
    3. 호별 계약면적
      집의 평수 즉 실제 평수(전용면적) 외에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을 모두 더한 값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게 되었을 때 내가 받을 총면적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4. 전용
      공급면적을 뺀 실제 평수(전용면적)로 발코니를 제외한 순수 집의 크기로 청약신청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5. 주거공용
      흔히 서비스 면적이라고 말하는 곳인데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세대수로 나눈 값입니다.
    6. 기타 공용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7. 공유대지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나 도로 등에 사용되는 면적입니다.
    8. 공급호수
      몇 가구가 분양되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숫자로 이 내용을 통해 아파트의 규모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9. 해당동
      몇 동인에 대한 정보로 아파트의 가치는 동마다 가격 차이가 생기므로 아파트 동 배치 안내도에서 동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건물 층수
      말 그대로 몇 층 자리 아파트인지 나타내는 곳입니다.(5층 이하는 저층 아파트라 부릅니다.)
    11. 입주시기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 내면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곳입니다.
      보통 명시된 대로부터 1~2개월 후에 입주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요 문제가 생기지 않게 여유 있게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파트 가격 보는 방법

    아파트 정보를 보았다면 가격을 알아야 할 텐데요 최초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가진 자금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1. 층별
      로열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파트는 빌라와 다르게 층마다 가격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층별 정보로 로열층 정보를 가늠해 볼 수 있겠네요
    2. 주택 가격
      아파트를 사기 위한 총 분양대금을 말하는데요 분양대금의 3~4%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 미리 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금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분양 가격의 20% 정도인데요 최근에는 건설회사에 따라 계약금을 10%로 하는 경우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당첨이 되면 바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금액이니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4. 중도금
      입주 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네요 일반적으로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의 비율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계약금이 10%로 분양하는 곳이 등장하면서 중도금의 비율도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중도금의 여유가 있다면 중도금을 미리 처리하고 가격을 할인받고 절세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 잔금
      입주 예정일에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인데요 잔금을 처리하면 아파트의 소유는 이제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6. 융자금
      중도금에 대해 건설회사가 융자해주는 금액인데요 아파트 가격만큼의 돈이 없더라도 융자금을 이용해 중도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자금에도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되는지 계산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무이자 대출이라고 해도 아파트 분양가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융자금에 어느 정도 의존할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청약 접수 전 체크사항

    • 위치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편리성과 학교, 생활 편의시설, 기타 주변 환경을 고려할 것
    • 전체 공급 세대수와 평형별 세대수
      전체 세대수가 클수록 생활 편의성이 좋아지며 관리비도 싸지므로 소규모보다는 대단지 선호도가 높으며 주변 환경에 따라 평형 선호도가 달라지므로 주변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 중도금 날짜와 입주 날짜
      중도금 대출을 미리 했을 경우는 자동 처리되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 날짜를 놓쳐 중도금 지연 이자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입주 날짜는 대단지 입주의 경우 주변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매매나 전세 등 이사 준비를 위해 확인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 기타
      분양공고에 나오는 계약일자, 보증회사 등도 살펴보고 청약할 아파트의 향수 가치 상승에 대한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부동산법 강화에 따른 체크할 부분

    부동산법이 강화되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많으실 텐데요 이로 인해 공고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기한'인데요 '전매제한'은 정해진 기간 동안 부동산 매매, 증여 등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별, 아파트별로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의무기한'은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기간인데요 입주시기에 실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해당 시기에 부동산을 매매, 임차 등을 할 수 없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도금 지원내용의 확인이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중도금 대출 6회 차가 모두 실행되었다면 지금은 분양가가 9억 원이 초과한 중도금을 집단대출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안되게 되었습니다.

    규제지역인지 따라 또는 유주택이나 무주택이냐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실행 가능한 회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분양자가 입주 전부터 대납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미성년자 요건에 대한 정의도 달라졌으니 부적격으로 인한 당첨 취소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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