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동차세 조회 납부기간 및 방법 한눈에보기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0. 5. 2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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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를 납부해야 합니다.

    내야지 하다가 잊어버리고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세를 내는 일들도 있는데요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3%의 가산금을 별도 부담하지 않도록 6월 30일 기한 내 납부를 해 주시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자동차세는 무엇인지 조회, 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동차세란 무엇인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재산세적 성격과 소비세적 성격 그리고 운전을 할 때 이용하는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또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루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기도 한데요 세금으로 자동차 관리법규정에 따른 등록이 되어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 자동차세의 납부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과 세율

    부과대상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서 대상 차량에 대해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율

    자동차세의 세율은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며 승용차는 배기량이 기준이 되지만 승합차와 화물차는 화물적재량 그리고 특수차는 차량 크기가 기준이 되어 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계산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의 조회와 계산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전체 메뉴의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메뉴를 선택해 자동차세와 교육세를 포함한 총세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계산 방법은 <소유 자동차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공식을 이용해서 산출 가능합니다.

    소유 자동차 연식별로도 할인율이 적용되는데요 최초 등록 후 매년 5%씩 할인을 적용하여 총 60%까지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적은 세액이 적용됩니다.

     

    ※배기량과 cc당 세액

    영업용 승용자동차
    1,600cc 이하 cc당 18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자동차세 납부기한 및 방법

    납부기한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납부기준은 총 2분기로 나누어지며 1분기는 1월~6월까지의 세액을 납부하며 2분기는 7월~12월까지의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서두에서 말했듯 잊어버리거나 납부하지 못할 사정으로 인해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금 3%가 붙게 되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어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납부방법

    과거에는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를 하여야 했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을 이용한 방법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이 생겼습니다.

    • 고지서가 있는 경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 고지서가 없을 경우 현금인출기에서 납세자 본인의 통자,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민원 24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할 세금 등을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 서울시는 지방세 납부시스템 홈페이지(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 STAX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혹은 네이버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지로(www.gior.or.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 편의점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등 전용계좌 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 ARS 전화(☎1599-3900)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편리한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되며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 세무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1년에 두 번씩 나누어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1월에 선납을 하면 10% 할인을 제공하고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의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일 경우에는 1월, 3월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일시 납부한 납세자는 금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만약 1월~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6월 자동차세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동차세를 1월~3월에 선납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www.car365.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소유 기간별로 인분 하여 과세가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한편,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할 수 있으며 국세 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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