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근로기준법 개정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0. 5. 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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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연차 조항이 개정되었는데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있으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에 대해 금전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연차에 관심이 생기기 마련일 것입니다.

    한 달에 1~2일을 사용하고 쉬어도 월급이 깎이지 않는 연차와 계산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0년 3월 31일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안

    • 1년 미만 근로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 휴가 사용 촉진제도 신설

    2017년 5월 29일 입사자부터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 수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근로자가 2년 차에 최대 26개의 연차를 몰아서 쓰거나 쓰지 않아서 26개만큼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보전의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서도 연차 휴가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휴가의 소멸 시기 변경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발생 연차 휴가의 사용 기한을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에 발생일자부터 1년간 유효하던 연차 휴가가 입사 일자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며 통상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던 기업은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유급휴가로 분류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80% 이상 근무에 대하여 1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은 1개월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즉, 1년 미만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든 시에 1일을 지급하고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지급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11일 유급휴가(연차)
    1~2년차 근로자 15일 유급휴가(연차)
    3~4년차 근로자 16일 유급휴가(연차)
    5~6년차 근로자 17일 유급휴가(연차)
    7~8년차 근로자 18일 유급휴가(연차)

     

    3년 이상 근속 시 1일씩 연차가 늘어나며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근속연수가 늘어감에 따라 연차 또한 조금씩 늘어나는데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발생하며 21년 이후부터는 2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권고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게 되면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보상을 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즉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받아야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을 제시하였을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연차수당 지급 기준에서 벗어나 보상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또한 연차를 계속 모았다가 한 번에 쓸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인 것입니다.

     

    *회사는 연차가 소멸되지 6개월 전 남은 연차수에 대해 공지를 해줘야 하며 공지를 해줬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을 하지 않을 시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을 안 할 시는 소멸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이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평균 임금 혹은 통상 임금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즉 본인에게 정해진 임금의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주급, 월급, 도급을 말하며 기본급 외 각종 수당(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은 포함하지만 연월차 수당,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정기적, 일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 등이 포함된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한 값

    • 1일 통상임금 : 월급여(세전) / 209시간) X 8시간
      (예 : 세전 급여 200만 원인 근로자의 통상임금 = (200만 원/209시간) X8시간 = 76,555원

    이와 같이 만약 미사용 연차일수를 10일로 가정했을 때(76,555X10=765,550원) 약 76만 원의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올해부터 근로자별 입사 기준일로 계산이 변경되어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일 경우 계산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렇기에 인사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 지급이 가능한데요 회사마다 연차 산정일이 1월 1일 또는 2월 1 일 등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연차 산정일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인사노무팀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와 산출

    통상임금의 범위

    •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 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 수당) 등
    •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기술이나 자격, 면허증 소지자, 특수 작업 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 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등
    •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 조종, 항해, 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 수당, 항해 수당 등
    •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할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 장려수당, 능률 수당 등
    • 그밖에 위의 항목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공통적으로 업무실적,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업무 종사자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통상임금의 비 범위

    •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생리휴가 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근무일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 수당, 항해 수당, 입갱 수당 등
    •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할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 장려수당, 능률 수당 등
    •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 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 숙직수당
    • 상여금 :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대표적으로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이 이에 해당되며 공통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근무일, 근무성적, 장기근속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산출

    시급 : 시급 그대로 반영

    일급 : 일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

    주급 : 주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주휴수당 포함)

    월급 :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 

     

    1일 통상임금 : 위에서 산출된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한 값

    • 1일 통상임금 : 산출된 통상임금 / 209시간) X 8시간
      (예 : 월급 200만 원인 근로자의 통상임금 = (200만 원/209시간) X8시간 = 76,5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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