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내용 정리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0. 5. 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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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연말이 되면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 주는데요 하지만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는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즉, 세금 귀속 연도 도중에 근로를 하다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가 된다는 뜻인데요 원래 계속해서 직장에서 근로 중이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납부가 끝나지만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납부 기간에 소득신고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또한 중도퇴사를 하지 않고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납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접속 후 로그인

     

    2. 근로소득자 신고서(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신고 작성

    3. 귀속연도 확인 ▶ 본인의 주민등록 조회 및 기본정보 입력

    4. 근무처별 소득공제란의 <입력/수정하기> 클릭 후 입력 ▶ 인적공제 명세란의 <입력/수정하기> 클릭 후 입력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인적공제를 받을 사항이 있는지 작성하시면 되며 특별공제는 해당 사항이 있을 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5. 근무처별 소득명세 자료

    • 근무했던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본인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②네모 박스 안의 내용을 차례로 입력하신 뒤 <등록하기> 클릭 ▶ ④네모 박스 체크박스를 체크해 <적용하기> 클릭

    5. 본인의 소득공제 입력(본인이 직접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입니다..)

    • 대표적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6. 본인의 세액공제 입력(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만큼 빼주는 것입니다.)

    • 대표적인 세액공제는 의료/교육비 지출, 기부금, 출산/입양 등이 있습니다.
    •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정확히 써주시면 됩니다.

    7. 납부(환급) 내역

    • 위의 모든 내용을 합산하여 결정된 세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73.차갑납부할 세액(71-72)>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납부할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동의하시고 <신고서 작성 완료>을 클릭하시면 신고가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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