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휴슈당 조건 및 계산법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0. 5. 2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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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용주 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확인해서 지급을 해야 하고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마친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인데요 아르바이트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수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않고 쉬더라도 하루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주5일 근무제의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월요일~금요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의 유급휴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을 하지 않고 하루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급휴일은 근무방식에 따라 달라지기에 꼭 일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조건이 성립되는것인데요 쉽게 말해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실근무한급여 외에 주휴수당 1일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시급이 8,590원이며 휴게시간을 제외 한 8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을 했을때 하루 일당은 68,720원이 됩니다.

    주5일을 근로하게 되면 343,600원의 수당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었기에 유급휴일 하루치의 수당 68,720원+343,600원=412,320원이 산정됩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하지만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조건에 맞는 근로시간을 아르바이트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요구를 하거나 그래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둥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인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때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월급명세서의 기본급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한 계산법

    주휴수당을 가장 잘 지급하는 곳은 구청 또는 시청같은 관공서인데요 관공서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은 일절 없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한 후 정당하게 요구하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알바몬>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하며 포털검색사이트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도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의 계산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다음 목차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은 8,590원이며 하루8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일급 68,720원 주급 40시간 343,600원입니다.

    이를 월급(주휴시간 36을 포함해서 209시간)으로 산정하면 1,795,3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의 적용

     

    최저임금액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 이며 적용기간은 2020년01월01일~2020년12월31일 까지입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감액 할 수 없습니다.


    적용대상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외국인 근로자,아르바이트 등)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

    단,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주지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할 내용>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

    *이상의 내용을 주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에 맞는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주급 또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일하기로 한 시간+유급 주휴 시간을 합산하여 나누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도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월급 기준시간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일하기로 한 시간

    • 8,590원 X 209시간(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 1,795,310원
    • 8,590원 X 174시간(소정근로시간) = 1,494,660원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음)

    그렇기에 고용노둥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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