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통장 만들기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0. 5. 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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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 주거 종류 중에서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첫걸음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주택청약통장(이하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청양통장은 내 집마련을 위한 돈을 저축하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통장인데요 그렇지만 저축만으로 집을 마련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청약통장이 있으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양쪽에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누구나 만들어서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통장입니다.

    과거에는 청양통장의 종류가 3가지로 구분되었는데요 적금, 부금, 예금 등의 상품이 있었지만 2015년 9월 이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청약통장 만들러 가자

    과거에는 종류가 나눠져 있어서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통합되면서 가입 또한 간단하게 간소화되었기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청약통장은 국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에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이렇게 8곳의 은행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은행방문에 어려움이 있거나 영업시간에 방문이 힘드신 분들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뱅킹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은행마다 동일한 약정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시는 주거래 은행에서 개설하시는 것이 관리에 유리하실 것입니다.


    가입대상 및 기간

    청약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연령이나 국적에 제한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에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 중인 제외 동포들도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당첨이 되면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기한은 가입한 날로부터 분양받을 때까지 유지가 되며 만기일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입주자로서 당첨이 될 때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신다면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잘 살펴보시면 해당 메뉴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마다 인터페이스가 다르므로 인터넷 가입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청약통장은 국내에 거주 중인 동포와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신분증만 지참하시고 은행을 방문하시면 어렵지 않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중인 국민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되며 외국인이거나 외국 국적의 동포라면 재외국인용 주민등록증,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신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역시 가입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능하지만 제3자가 가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입자가 작성한 위임장, 가입자 본인의 금융 계좌 개설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저축금액

    적립식으로 매월 2만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요 일시 예치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만기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있지만, 가끔은 이것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중간에 여유자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가점제에서 가입기간 점수를 모두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납입금액을 잘 계획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영주택일 경우와 국민주택일 경우 납입금액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민영주택
      주택 1순위 조건에는 일정 금액의 예치금 기준이 들어가는데 이 예치금은 원하는 아파트 공시일 이전에 채우시면 됩니다. 즉 월 단위로 쪼개 납부를 해도 되지만 필요할 때 나중에 한 번에 넣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10만원 이상 납입하지 않는 것이 자산을 관리하기에 편리합니다.
    •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1순위 중에서 납입금액이 많거나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납입금액과 납입횟수의 1회 인정금액은 월 10만 원 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데요 그렇기에 10만 원씩 오랫동안 여러 번 나눠서 납입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기에 굳이 10만 원 이상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금방식과 예치금

    자유적립식으로 한 회당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통장의 잔고가 1천5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넣을 수 있는 초과 납입까지 가능합니다.

     

    예치식으로는 최대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한데요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예치금액을 더 중요하게 심사하에 반영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치금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치금은 내가 거주하고 싶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이 서울지역에 아파트를 얻고 싶다면 3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한데요 반대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기도에 청약을 넣고 싶다면 예치금 25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예치금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 살고 싶은 지역을 기준으로 하기에 청약지역을 정하셨다면 각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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