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하기 지급조건 시기 정산방법 제도 한눈에보기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0. 5. 3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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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퇴직 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과 달리 일시에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계산해보아야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알고 있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서 계산 착오나 과소 지급할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미지급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미지급 신고가 가능한데요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조건

    퇴직금 산정

    퇴직금 지급 금액의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지만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기업에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업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회사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일 1년 내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합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아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대상을 참고하세요.

    •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단,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휴직사유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한 상태이기만 하면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더라도 15시간 이내로 일한 근로의 경우는 법상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사업장은 근로자가 특별한 동의가 없는 한 퇴사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이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이를 꼭 지켜야만 하는데요 이 기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해 연체 처리하고 연간 20%의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청산하지 않고 연체가 계속되어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미지급 신고를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간의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14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합의한 대로 효력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연 이자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연체된 시기에 해당하는 이자를 근로자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를 14일로 정한 이유는 퇴직 후 조속한 금전관계의 정리를 통해 근로자가 받을 돈을 못 받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따라서 14일 중 단 하루를 경과해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니 사용자는 형사처분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정기 급여 일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금품청산 위반 소지를 벗어나지는 못하니 정기 급여 지급 날이 14일 이후 라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사전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퇴직금 정산 방법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 퇴직 전일로부터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해 받은 연차휴가수당 등이 포함되는데요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d)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 평균임금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날 수로 나눈 값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 = (a)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 / 12 = (b)
    •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 / 12 = (c)
    • (a)+(b)+(c) /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 평균임금(d)

     

    전체 근로기간 중 받은 임금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올라가고 승진함에 따라서 급여가 증가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데 주의가 필요한데요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입사 때의 연봉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여 대상자에게 유리한 산식이 됩니다.

    정산표는 사업장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각 고용된 회사의 양식을 알아본 후 산정해야 정확한 산정 값이 나오겠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지만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우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중간정산)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중간정산 제출서류

    회사에서 정해놓은 양식으로 작성한 신청한(관련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더라도 사용자 측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사유로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용양을 필요해 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정년 연장 및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지급받을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취업포털 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등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가 고용노동부의 계산기보다 거 간단히 이용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총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했다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에 대해 이해한 후 사업주에게 요청하셔서 꼭 퇴직금을 받아 올바른 고용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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