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서류 및 조건 알아보고 당당하게 주장하자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0. 6. 2. 13:44
    반응형

    대출을 받지 않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금보다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대출이자인데요 매달 꼬박꼬박 대출이자를 부담하다 보니 경제적인 부담이 가증되는 것인데요 이런 이자를 조금이라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찾아오셨을 텐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막연하기만 한데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계약) 때와 비교하여 신용상태를 비롯해 대출 상환 능력이 개선되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었다면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2019년 6월 12일 관련법의 개정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과 계약을 한 상태라도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에는 처음 정한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출받은 기간 중에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거나 직급이 변동되었거나 부채 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였거나 연 소득 증가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해 최소 0.5%~최대 2%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직위변동 동일직장에서 직위 상승
    직장변동 당시 직장보다 급여가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을 했다거나 변호사 한의사 등의 전문직으로 이직한 경우
    소득증가 당시 보다 현재의 소득이 근로소득자, 평균임금 인상률의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신용등급상승
    자산 증가 및 부채 감소 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내용 및 조건

    2019년 6월 12일부터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지 않게 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요구를 하게 되면 금리인하 요구 신청을 받고서 10 영업일 이내에 수요 여부와 사유를 전화, 이메일 등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각 금융회사의 스마트폰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으니 각 금융회사에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개선된 경우 한 번쯤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조건
    1. 직장 변동:취업,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소득 변경:신규 및 연장 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3. 직위변동:신규 및 연장 시점 대비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4. 거래실적의 변동:각 은행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래 고객 신규 선정 또는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5. 신용등급 상승: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상승 시
    6. 기타:기타의 사유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금리인하권 신청 서류 및 방법

    금리인하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상태 개선/ 재산 증가의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어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로 비대면 처리가 가능하니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불가능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후 지참하셔서 은행을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금리인하요구권 조건에 부합되는 증빙자료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금융사별로 금리인하 사유, 가능 상품, 방법 등 적용 조건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과거에는 신청만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금리인하를 적용한 계약도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역시 은행마다 사유, 가능 상품, 방법 등 적용 조건은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시고 온라인의 경우 가능 여부는 5~10 영업일 이내에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 연 2회까지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고 같은 사유로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최근에 신규대출, 기간 연장 등을 신청하신 경우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해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음에도 정보가 부족해서 모르거나, 귀찮아서 등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1%의 이자만 줄여도 그것이 매달 수년간 쌓이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해서 대출금리를 줄이는 방법을 시행해 가계부채를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금리의 대출이 있다면 저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동일한 효과가 있으니 대환대출 쪽도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대출의 종류에 상관없이 주택담보, 디딤돌, 신용대출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