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절세받기 체크 할 점 계산 방법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0. 6. 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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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증여세란 이러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를 말하는데요 직접세로 분류되는 조세에 속합니다.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세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세, 보통세, 직접세의 성격을 지닙니다.

     

    상속세와 다른 점

    1.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과 법인 및 연체 납세의무자로 구분합니다.
    2. 증여세의 납세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합니다.
    3. 증여재산의 범위는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4.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자진 신고 후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증여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손해 안 보고 신고방법

    증여세의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서 <신고 납부> 메뉴에서 <세금 신고>의 카테고리로 진행 후 <증여세 메뉴>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증여세를 신고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가장 먼저 챙겨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은 증여 시점이 포함되어 있는 달의 끝일을 기준으로 세 달 안으로 진행하면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증여세 신고를 기한에 맞추지 못하면 16년도의 세금의 10%, 17년도 7%, 18년도 5%, 19년도에는 3%로 비율이 감소합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아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세금이 \60,000,000이라면 3$는 1,8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데요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체크해보실 부분은 증여재산공제 혜택입니다.

    자식이 어린 나이인 시점부터 자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은데요 10살에 \20,000,000원, 20살에 \50,000,000원 , 30살에는 \50,000,000원으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한 총금액인 \120,000,000원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이 1원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증여할 자식이 여러 명이라면 지분으로 나눠서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의 사이즈가 높은 수준일수록 세율이 높게 보게 되는데요 만약,\200,000,000원 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주택을 한 명의 자식에게 증여하게 되면 공제가 \50,000,000원 이 적용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19,400,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자식 두 명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발생하는 세금은 한 명당 \4,850,000원이고 둘을 합치면 9,700,000원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둘을 비교해보면 세금의 차이가 \10,000,000원이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신고할 때에는 공제 혜택과 세율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체크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자신이 총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게 되면 4월과 5월에 발표되는 기준시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증여세 절세하는 TIP

    1. 각종 공제 조건 활용하기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동거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등 공제액을 꽤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나 장례 비용 등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장례 비용의 경우 증빙 자료가 없다면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지만 

    그 이상 공제받고 싶다면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이용하여 기한 내 신고하여 납부한다면 납부세액에서 5%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 시기 조절하기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10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10년 이 지나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 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더 나아가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 역시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평가하여 부과하는 것이니 저평가된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1. 증여재산가액 확정하기

    증여 재산에서 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하는 것이 증여세 계산법인데요 먼저는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지어야 하며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내의 것을 모두 합산하면 됩니다.

    증여 재산가액이 낮을수록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증여세는 낮아집니다.

     

    2.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하기

    증여 재산가액-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채무 부담액-증여재산 가산액=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증여재산 공제 등-감정평가 수수료=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이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홈택스의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3. 산출세액에 공제 적용하기

    증여세 과세표준 x증여세율=산출세액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과세-세액 공제 등-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연부 연납 분납=납부할 증여세액

     

    이 역시도 복잡하기 때문에 홈택스의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증여세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공제 조건에 대해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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