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가입요건 지급방식 완벽정리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0. 6. 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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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을 준비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이제는 연금은 준비가 아니라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노후준비 방법이 있는데요 자신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주택연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 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 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2007년부터 한국 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가입 후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는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 감소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향수 집값이 올랐을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중도에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초기보증료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특히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급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급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연금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주택 가격 상승률과 기대수명, 이자율 등의 변수를 매년 반영하여 연급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최근 주택 가격 상승률은 떨어지고, 기대수명과 이자율을 늘어나는 추세라서 연금지급액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1. 평생 거주 평생 지급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2.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급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4. 세제혜택
      -등록면허세를 주택 가격 및 보유수에 따라 감면 차등합니다.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의 20%)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 원 한도)
      -재산세(본세) 25% 감면

     

     


    보증기한

    •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종신)
    • 이용 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용 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비(초기보증료) 및 연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 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

    담보의 제공 : 1순위 근저당권 제공

    • 제삼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1.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
    2.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4.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5. 처분 조건 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 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급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대상 주택의 재개발 / 재건축이 되는 경우

    • 가입 당시 재개발 /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용 도중에 재가발 / 재건축이 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경우, 재개발 / 재건축 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 -종신 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 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 혼합방식 : 수시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 방식 선택 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 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 시 종신 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 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이용기간 중 아래의 지급방식 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
      -우대지급, 우대 혼합 간
      -*우대형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종신지급(혼합)에서 우대지급(혼합)으로
    *우대형 전환 요건

    - 가입 시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하로서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의 1 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어서 우대형 가입을 못한 경우일 것
    - 가입 시 만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완료할 것
    -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 시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의 1 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며
      지급유형이 정액형이고 인출한도가 45% 이내일 것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얼마만큼의 연금수령액이 가능한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

     

    주택연금 예상 연금 조회 계산기 바로가기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시세는 KB시세를 적용합니다.

     

    지급방식은 일반적으로 종신 방식을 많이 이용하지만 상위의 지급방식란의 설명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지급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액형의 경우는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으며 전후 후박형은 처음 10년간은 많이 지급받고 그 이후부터는 금액이 줄어드는 지급방식이니 참고 바랍니다.


    주택연금 제도의 단점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연금제도인데요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주택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는 부동산의 값이 하락세라면 장점으로 작용 가능하겠지만 물가상승률이 오르면 부동산의 가치도 오르게 되기 때문에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약 2억 5천만 원을 모두 회수하려면 약 40년 이상이 걸린다.
      지방의 일반적으로 집값을 2억 5천으로 가정한다면 약 40년이 걸리는데요 40년간 노후자금으로 받는 만큼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금제도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케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노후자금 준비를 잘해야 행복한 인생의 2막인 노후를 잘 보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연금제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고 합리적인 선택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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