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고아가 된 초등학생 소송이유

    오즈의맙소사/취미 / / 2020. 3. 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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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손해보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A군)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자 현재 한화손해보험측은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사건의 발생

    A군(12세)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인인 A군의 어머니는 사고 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두절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A군은 바로 고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은 A군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천만원을 A군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4 비율로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6천만원 A군의 후견인(80대 조모로 추정)에게 맡겨졌고, 나머지 9천만원은 A군의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6 년째 한화손해보험이 보유하고 있게되었다고 합니다.

     

    02 한화손해보험은 왜 A군에게 소송을 제기했는가?

    그렇다면 한화손해보험은 무슨 이유로 A군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일가요?

    A군은 현재 고아원에서 살면서 주말마다 조모의 집에 다녀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화손해보험사가 A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부친의 오토바이 사고 당시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워 중 절반 수준인 약 2700만원을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해 달라고 한 내용이었는데요, 결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3월12일 A군에게 한화손해보험사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으라는 것과 만약 못 갚을 시 다 갚는 날가지 연12%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A군의 이런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게 되면서 4만8천명 이상이 동의를 하며 급속도로 해당 내용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청원글 게시자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6:4비율로 어머니의 몫9천만을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은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 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보험사는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천만원이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 걸 뻔히 알면서 '어머니가 와야 준다'며 그 돈을 쥐고 있는 채로 고아원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걸었다. A군에 대한 구제책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03 한화손해보험 소송 취하

    한화손해보험측은 이날 오후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며 유가족 대표와 자녀(A군)의 상속비율(40%) 범위 내 금액에서 일부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합의하고 소는 취하하기로 했다" 고 밝혔습니다.

     

    한화손해보험측은 A군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은 A군의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4 비율로 지급했으면서 구상권 청구는 A군에 100%를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다수이고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안 될 경우 연락이 되는 특정인에게 100%를 구상하는 것이 관례" 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청원이 이슈가 되면서 화제가 된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은 변호사 한물철 씨가 운영하는 한물철TV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물철 씨는 지난 3월23일 방송분에서 아이의 어머니 돈은 주지 않고 소멸시효 때까지 버티면서 아이이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등 보험사가 너무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손해보험사가 쥐고 있는 A군 어머니의 몫9천만원은 초등학생인 A군이 성인이 되었을 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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