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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발표한 재난 긴급 생활비의 신청이 3월 30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인터넷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신청 대상
* 신청제외자 : 기존의 정부지원 혜택 가구 제외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특별돌봄쿠폰(아동수당) |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생계비)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5일 이상 입원,격리자) | 실업급여 |
일자리사업(어르신일자리,뉴딜일자리)사회공헌일자리 |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
2020.3.18 0시 기준 서울시 거주가구이며 2020년 중위소득표 기준 100% 이하의 소득인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0년 중위소득표 기준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하며 상단 사진의 월소득일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시점은 근로소득자는 전월(2월) 소득(세전)으로 하며, 사업자는 2018년 5월에 신고한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 순서 사이트 주소
* 주의 사항 : 5부제 시행으로 아래와 같이 각 요일에 출생연도 마지막 자리 숫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말은 모두 가능 -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1번,6번 | 2번,7번 | 3번,8번 | 4번,9번 | 5번,0번 | 제한 없음 |
신청 순서
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작성
- 동의서 내려받기
- 출력하기
- 내용 작성하기(세대주 작성, 세대원 전체 서명)
- 서명란에 꼭 서명하기
나. 작성된 동의서 파일 만들기
- 스캔 또는 사진 찍어 파일 만들기
다. 생활비 지원 신청하기
- 실명인증 하기
- 지원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 본인 정보, 세대주, 휴대전화, 주소 입력
- 동의서 업로드 하기
- 제출하기(저장하기)
라. 신청 결과 확인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 인터넷 신청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은 02) 120으로 전화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긴급재난생활비는 현금이 아닌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사용기한은 2020년 6월 말까지이며, 서울사랑 상품권(모바일) or 선불카드 중 택 1 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 조회를 통하여 지급 결정이 완료된 지원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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