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간단정리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0. 3. 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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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에 간단정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 해 볼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란?

    해당 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이자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하는 제도로 대출대상, 금리,한도,기간은 다암과 같습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자.

    즉, 이미 주탁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의 5%(예.전세1원->5백만원지불)한 자를 의미.

    1.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사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접수인과 배우자의 함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자(*근로소득자일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하여야 함)
    4.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34세(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 연장)이하인자.
    대상주택 및 한도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억원 한도,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이내이며 최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즉,1억원 까지 100%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2년(4회 연장하여 최장10년까지 가능)

    -상환방법:만기일시상환

    *대출신청시기는 신규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자로 부터 3개월 이내'이며 추가대출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기존대출싱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필요서류

    1.중소기업 취업청년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비보험자용)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텍스 출려화면 등)

    2.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이외의 대출서류는 버팀목전세대출 제출서류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자선확인서류:부동산,건출물,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서류에 대해 이해가 어렵거나 기억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대출신청을 하려는 은행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시면 문자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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