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혼부부전세자금 융자이자 지원제도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0. 4. 5. 02:04
    반응형

    대구 신혼부부 300가구를 대상으로 '결혼 시 가장 부담이 되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 자녀 출산, 육아, 직장(또는 소득), 결혼(혼수) 비용을 제치고 '주택'이 5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월세와 전세로 살고 있는 신혼부부 67.7%,56.3%가 주택이라고 응답했다는 학회의 연구조사 발표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거의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해 대구시가 올해 1월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우리 둥지 대구' 사업을 실시했다고 해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구시에 거주중이산 신혼부부 혹은 대구시로 전입을 계획하시고 계신 신혼부부분들게서는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정책의 내용

    주거비 마련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 층과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신호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시 대구시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주택도시 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2020.1.1 이후 신규 또는 추가 대출자(연장 계약자 제외)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시에 소재
      * 단, 타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 예정자는 3개월 이내 임차주택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것

    2. 지원금액 : 대축 금액 x 지원금리 (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0.7%)

      무자녀 유자녀(0.2~0.5% 금리우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1.2~2.1% 0.7~1.9%
    대구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0.5% 0.6~0.7%
    신혼부부 최종 부담금리 0.7~1.6% 0~1.3%

    3.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금액 범위 내

    4.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대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5. 지급방법 :  청구에 의거 2회 분할 지급(대출 일로부터 1년 이내)

     

    <주택도시 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안내>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7년 차 이내)를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소득 수준, 보증금 금액에 따라 상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1. 지원절차

    1. 대출계약 : 2020년 1월 1일 이후
    2. 지원 신청 : 계약 후 수시 (청구기간 제외) 신청기한은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하여야 함.
    3. 대상 심사, 통보 : (지원대상 및 대출 사실 확인) 대구시▶신청자
    4. 청구 : 5월, 11월(1일~15일)
    5. 확인 후 입금 : 6월, 12월 (대구시)

    2. 구비서류

    구분 준비사항 비고
    대출사실확인서 해당 지원대상 대출상품 확인을 위해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 및 날인을 받은 후, 이미지파일(스캔, 사진, PDF)로 저장 후 인터넷시스템 신청란에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대출받은 은행에서 확인

    3. 청구서류

    구분 준비사항 비고

    월별 대출거래내역서

    (금융기관 별 명칭 상이)

    대출일~청구 전월 말일(4/30, 10/31)까지 월별 대출금 및 이자의 변동내역 확인을 위해 아래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미지 파일(스캔, 사진, PDF)로 인터넷 시스템 신청란에 업로드하셔야 됩니다.

    ※ 대출은행별 증명서

    기업은행 : 대출금(이자) 계산서

    신한은행 :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우리은행 : 여신거래내역 조회서

    농협은행 : 대출거래내역 조회표

    국민은행 : 여신거래내역

    개인별 대출은행에서 해당 명칭의 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PDF나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 주신 후 신청 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청구 당월에 발급받은 서류(발급일 기준)만 인정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및 자녀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 별도 필요


    우리 둥지 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이자 지원 신청방법

    지원 절차의 간소화와 신청자 편익 제고를 위해 <우리 둥지 대구> 홈페이지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청구 안내

    청구 신청 접수기간 : 연 2회 (5월, 11월)

    2020년 지원금 산정기간 : 1회 차 - 대출일~4월 30일까지, 2회 차-20년 5월 1일~11월 30일까지

    2020년 지원금 입금 기간 : 1회 차 - 6월 중 2회 차 - 12월 중

     

    지원금정구안내자료.pdf
    0.08MB

    사전 준비사항

    지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명 증명기간 주의 및 비고사항
    주민등록등본 4.30, 10/31 기준 세대구성원 정보만 표시(주민번호 뒷번호 미표시)
    -배우자, 자녀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필요

    금융거래내역

    (월별 대출금 및 이자 납부액 변동내역 증명)

    대출일~4/30

    대출일~10/31

    ※ 금융 거래 발급서류 명칭
    기업은행 : 대출금(이자) 계산서
    신한은행 :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우리은행 : 여신거래내역 조회서
    농협은행 : 대출거래내역 조회표
    국민은행 : 여신거래내역

    ※ 신청자 주소지와 임차주택 주소지는 대구지역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 대출자, 임차인, 예금주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