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0. 4. 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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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은 1000만원 긴급대출을 은행과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받을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3월25일 부터 시행한 코로나19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 시범 운영을 마치고 4월1일부터 본격 접수를 하고 오늘(6일) 부터 심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긴급대출 시행으로 신용등급 4-10등급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신용만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상환) 대출금리는 1.5%의 저금리로 시행합니다.

     

    원스톱이라는 말처럼 신청부터 대출까지 평균3일 이내, 최대 5일 안으로 신속하게 집행되는데요, 중기부는 시범 운영기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반영해 대출 신청 홀짝제를 시행해 창구 혼잡과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 신청 시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짝수일과 홀수일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이후 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들의 편의가 높아졌고 이를 위해 현재 37곳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대기 시스템'을 전국 62개 모든 센터에 순차적으로 구축하여 방문 고객은 태블릿에 연락처를 입력해 대출 상담을 접수하면 센터 내에서 대기할 필요 없이 다른 용무를 보내다가 순서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상담 시간을 전달받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인민원서류 발급기 또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어서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현장에서 직접 받급받을 수 있게 운영중이며 이와 함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가지 서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시켰습니다.

     

    한편, 지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신청 건구는 첫 날200여 건에서 2000여건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으네요.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 수요 급증으로 신속한 집행에 애로


    자금공급 채널을 세 곳으로 확대

     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등급1~3등급1~6등급4등급이하만(3.25~)
    한도3,000만 원 이하3,000만 원 이하1,000만 원
    대출 소요기간5일이내
    기타

     

    예시
     
     

    소상공인 긴급대출지원
    신용등급 1-3등급 기존 신청자가 대출 신청 금액을 3천만원 이하로 낮출 경우
    (4/1일부터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신청 가능)

    신용등급 4-6등급 기존 신청자가 1천만원 이하의 대출을 원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5일 이내 대출이 가능하고 무보증 대출로 전환.신청 가능

     


    시중은행 이자보전 대출 (3.5조원, 1~3등급)

    ㅇ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하여 4.1일부터 출시하고, 은행이 적극 홍보*
    * 저금리(1.5%) 적용 기간이 1년이나, 소상공인 신용대출로서 

    ①신청 후 5일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②보증료(0.5~0.8% 수준) 없이 대출 가능

    ㅇ 금감원이 은행별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조기에 공급 확대 유도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5.8조원, 1~6등급)

    ㅇ (위탁보증) 소액 대출(3,000만원 이하)에 대해 지신보 심사를 기업은행에 위탁(4.6일, 잠정) 

    → 대출・보증을 동시에 실시하여 집행 단축(5일내외)
    ※ 시행시기 : 4.1일(접수일), 4.6일(심사시작)처리기간 : 시행 초기에는 누적물량 해소 필요(2~3주 소요 가능)
    4월 하순에는 정상처리기간(5일내외) 회복 예정

    ㅇ (신・기보 역할강화) 기관간 업무협약을 개정1) (3월중)하여 신・기보가 적극적으로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 제공2)
    * 1) (신보) 3천만원 이하 보증의 기은 위탁 추진, (기보) 평가완화 통한 대상 확대

      2) 보증한도: (신보) 1.9조원, (기보) 0.9조원, (지신보) 2.9조원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2.7조원,4등급 이하)

    ㅇ (신규신청→대상 제한) 3.25일부터 4등급 이하만 취급
    - 또한,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지신보 보증 要)이 아닌 ‘소진공1천만원 직접대출’(지신보 보증 不要)로 일원화
    ※ ‘소진공 1천만원 직접대출’은 줄서기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홀짝제 시행(4.1일부터) 
     - 생년 홀수(1,3,5,7,9) : 홀수 날짜(예:1983년생 홀수날에)
     - 생년 짝수(2,4,6,8,0) : 짝수 날짜(예:1958년생 짝수날에)
     - 고신용자(1~3등급)는 他상품을 이용하도록 소진공이 적극 안내 

    ㅇ (기신청분 → 일부 초저금리 대출 이관) ①신용등급이 높고(1~3등급), ②대출신청금액이 3,000만원 이하 신청은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 (본인 동의 및 초저금리대출 신청 필요)
    * 기업은행의 업무 부담을 감안하여 지신보의 위탁보증 이행과 연계하여 순차적 이관(기업은행이 소진공과 주단위 처리계획을 협의)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및 업무체계 구축

     

     


    신용등급 사전 조회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前 신용등급을 사전조회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토록 유도
    ㅇ (온라인) 나이스 평가정보* - 공인인증필요, 4개월內 1회 무료 

    * NICE지키미 → 신용등급조회
    ㅇ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 - 무료

     

     


    사전예약 시스템 구축 및 제출서류간소화

    온라인 접수(소진공), 번호표 교부를 통한 상담시간 예약, 제출서류 간소화 등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 가동 

     

     

    ㅇ 제출서류 간소화*

    *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의 서류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준비하고 ,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행정망을 활용하여 확인


    현장지원도 강화되었으며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수급을 방지를 위한 확인서'등을 요구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수급을 받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대출역시 답은 아니겠지만 조금의 숨통이 트여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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