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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DC형 DB형 비교 세금혜택과 주의사항
§ IRP 퇴직연금 § IRP 퇴직연금란?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란 근로자가 이직, 퇴직할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 중에 하나 입니다.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개시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모아 한 계좌에 가입하고 재직 중에도 근로자의 여유자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전용 계좌이며 세액공제 등 세금헤택을 누릴 수 있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운용하여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해야만 IRP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
2020. 7. 24. 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