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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3법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봅시다
전월세상한제란? 전월세상한제란 전세값이 2010년에도 계속 상승해 그해에만 전체 물가상승률 2.9%를 크게 웃돌았고, 특히 아파트의 경우 8.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공급측면에서는 저금리 기조 속에 임대소득을 챙기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고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해 주택 매매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2011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월세대책특별위원회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는데 월 임대료 인상률이 5% 미만이고 임대차 계약 기간도 최대 4년까지 1회에 한해서만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2020. 10. 5.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