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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전자신고 따라하기)
§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2020년 8월은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주식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대신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1. 예정신고 기한 : 2020년 8월 31일2. 대상자-(상장주식)장내거래 대주주/장외거래 모든 주주-(비상장주식)모든 주주3. 과세대상기간 : 2020년 1월1일~2020년 6월30일 양도분(결제일 기준)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신고 시 유의사항 * 대주주는 직전 사엽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단, 지분율 요건은 연중 한번이라도 충족시 대주주 해당) * 국외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2020. 8. 7.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