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결정! 상한요율 개정

    카테고리 없음 / / 2021. 11. 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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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 인하

     

    중개수수료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주택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아파트, 주택, 건물, 땅과 같은 부동산 자산들의 전, 월세 혹은 매매 거래 시 부동산 직원을 통해 거래가 발생하게 되므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 발생 시 거래 금액에 따라 부동산 중개인에게 복비라고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며 주택의 경우, 일방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 분의 9 이내이며,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1천 분의 8 이내입니다.

    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을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되며,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건당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거래 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다릅니다.

    이렇게 정해진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이 2021년 10월 19일부터 인하되었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봅시다.


    중개수수료 계산법

    중개수수료 산출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발생되는 거래 금액에 정해진 상한 요율을 곱하고 그 이내에서 중개인과 거래 당사자 간 협의 하에 지불하게 됩니다.(거래당사자와 중개인 간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하여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 혹은 임대차 거래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이 상이한데요 우선 매매거래의 경우 6억 원 이하 매물 거래는 최대 0.4%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9억 원 이상 매물 거래의 경우 상한 요율이 금액 구간별로 많게는 0.9%~0.7%로 인하되었습니다.

     

    매매 거래 시 상한 요율
      이전 개정
    거래금액 상한요율(한도) 상한요율(한도)
    5천만원 미만 ~0.6%(25만원) 변동없음
    5천만원~1억 ~0.5%(80만원) 변동없음
    1억~2억
    2억~6억 ~0.4% 변동없음
    6억~9억 ~0.5% ~0.4%
    9억~12억 ~0.9%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

    임대차 거래는 매매거래와 다르게 6억 원 이상부터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이 개정되었습니다.

    6억 원 이상의 거래부터 구간 요율을 더욱 세분화하여 거래 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한도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임대차 거래 시 상한 요율
      이전 개정
    거래금액 상한요율(한도) 상한요율(한도)
    5천만원 미만 ~0.5%(20만원) 변동없음
    5천만원~1억 ~0.4%(30만원) 변동없음
    1억~3억 ~0.3% 변동없음
    3억~6억 ~0.4% ~0.3%
    6억~9억 ~0.8% ~0.4%
    9억~12억
    12억~15억 ~0.5%
    15억 이상 ~0.6%

     

    아래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거래 금액 별 개정된 수수료를 정리하였으니 거래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거래 금액별 수수료(단위 : 만원)
    거래금액 매매 임대차
    1억 50 30
    2억 80 60
    3억 120 90
    4억 160 120
    5억 200 150
    6억 240 240
    7억 280 280
    8억 320 320
    9억 450 360
    10억 500 400
    11억 550 440
    12억 720 600
    13억 780 650
    14억 840 700
    15억 1050 900
    16억 1120 960
    17억 1190 1020
    18억 1260 1080
    19억 1330 1140
    20억 14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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