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연장 상환 방법 주의사항

    지대넓얕 / / 2020. 8.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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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연장 §

    대출이란 안 받으면 좋겠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잘 만 이용한다면 윤택한 삶을 위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지 안을 까 싶은데요 최근 전세자금대출을 없애야 한다는 말들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왜 이 좋은 정책을 정부에서 앞장서서 없애려고 하는지 사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월세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 만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남의 집을 사는데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나만의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자금주의 사회에 너무나 이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를 가게 된다면 좀 더 싼 값에 그 보금자리를 만들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세자금대출을 적극 추천하는 바인데요 오늘은 이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전세자금 연장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볼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연장이란?

    전세계약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전세로 일정기간 빌려서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하는데 전세연장계약은 전세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증액 또는 계약 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 전세연장계약서 입니다.

     

    만약, 전세금을 증액하고 계약서를 쓸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과 계약서를 지참하여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세계약연장 작성팁

    • 소재지는 연장하고자 하는 소재지를 작성합니다.
    • 보증금 칸은 재계약하는 총 금액을, 계약금은 기존의 전세 보증금을, 잔금은 보증금과 계약금의 차액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 금액의 기재는 한글 또는 한자를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 계약 당사자는 해당 계약서를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각자 1통식 보관합니다.


    전세계약 대출 연장하는 방법

    전세계약대출을 연장하지 않으면 대출 연체가 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져 향후 대출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앞으로 집을 사서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 대출을 연장하지 않아 연체해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도 신경 써야 하지만, 받은 상황이라면 연장에 대해서도 신경을 꼭 써 주셔야 합니다.


    전세대출 연장

    대출을 받은 해당 은행 지점에서 꼭 연장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은행에서 1개월 전후에 전화나 문자로 연장일자에 대해 안내를 해 주지만 깜빡하고 잊어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경을 써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전세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은행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내용의 변경이 없으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전세재계약 기간을 꼭 2년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이내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를 갈수도 있기에 필요한 기간 만큼 연장신청기한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세대출 갈아탈때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는 해당 은행의 금리가 높아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도 있지만 몇 가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세대출과목 중에는 주택자금(입주시)과 가계일반자금(입주후 대출을 받은 경우)이 있는데, 입주시 받은 주택자금과목으로 재계약서 작성 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은행마다 해석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은행에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인상되어 추가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출을 갈아 타면서 추가대출을 받으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상환방법

    전세대출 상환시 보증금 대출 상품과 상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1. 주택금융공사 : 버팀목, 청년전세,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대출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대출
    3.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대출

    전세대출 상품으로 위의 3가지가 있는데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도 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 전체를 반환 해야 합니다.

    서울 보증 보험의 전세대출은 질권금액(전세대출금의 120%)을 임대인에게 반납하고 나머지는 임차인에게 반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임대인의 경우 어떤 종류의 대출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주의점을 주의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할 때에는 임대인은 반드시 전세 대출을 받은 해당 은행에 확이 후 임차인 또는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주택 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보증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갚아 주었는데 임차인이 상환하지 않게 되면 임대인이 대출금 상환 책임을 지게 됨으로 잘 확인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만료 1개월 전후에는 은행에서 연락이 오기때문에 임차인은 알수가 있지만 전세만료전에 임대인이 바뀔 경우는 은행에서 연락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계약 만료 일자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 체크리스트

    1. 대출 연장은 1개월 전에 신청
      전세자금대출이 자동 연장이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 은행에 연락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전세 대출 만기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만약 집주인이 만기일에 해외여행 중이거나 부재상황이 발생하면 연락이 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은행은 전세 대출 만기 연장 심사를 할 때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많은 심사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연장 심사 시에는 세입자의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행 기관의 기한 연장 승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전세계약의 만기연장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갱신은 집주인과 체결
      은행은 전세대출 만기 연장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는 대리관계 증명서류를 요구합니다.

      만약, 갱신 계약을 새로운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의 배우자로 했을 경우 은행은 집주인이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의 위임장이 없다며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리 관계 증명서류(집주인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해외 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를 요청해야 합니다.
      부부도 부동산 거래시에는 인감 증명이나 위임장은 필수입니다.
    3. 집주인이 전출 요구시
      집주인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세입자에게 주민 등록 상의 일시적인 전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 신고사 주택 담보 대출의 근저당 설정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며 경매가 이뤄질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세입 담보 대출 금액과 보증 자금 액수를 합사하고 주택 가격의 80%이내인 경우에만 만기 연장을 해 줍니다.
      만약, 집주인이 일시적인 전출을 요구한 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가격의 80%를 넘기게 되면 전세대출 연장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매로 까지 가게 되면 보증금도 못받게 되니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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