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 무인발급기 이용

    지대넓얕/경제금융 / / 2020. 8. 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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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등기란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의 요건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그 내역을 잘 보지 않으면 소유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이나, 등기원인들이 기재된 서류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이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구청에서 당연히 처리 가능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기관에서는 발급할 수 없으며 이는 곳곳의 안내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내용 인지없이 방문해도 해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기관내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처리가 가능한데요 다만 무인 발급기 또한 등기부등본 처리가 가능한 기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기가 있으니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분증이나 필요서류 없이도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인터넷등기부등본발급을 이용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되면 따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해 보지 않아도 중개인이 알아서 해 주지만 하지만 큰 금액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는 것이 근저당 설정등을 잘 파악하여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터넷등기부등본발급은 정확한 주소지만 알고 있으면 어떤 서류도 필요없이 열람/발급이 가능하며 열람에는 700원의 수수료, 발급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 비용이 청구됩니다.


    인터넷 열람/발급 방법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있는데 관공서 제출용이라면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제출용이 아니므로 열람하기를 선택해보겠습니다.

     

    •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집합건물, 토지, 건물인지 여부를 선택하고 등기기록상태를 현행으로 할 것인지 말소까지 포함할것인지 선택 한 후 주소를 입력합니다.
    • 검색하기를 눌러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검색되어 지고 결재창이 열립니다.
    • 이전 화면에서 입력한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결재를 클릭합니다.

    • 계속해서 이용을 하실려면 회원가입을 해서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일회성으로 이용하실것이라면 비회원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는 일회성으로 이용을 할 것이기에 비회원로그인을 선택하겠습니다.
    • 비밀번호는 재열람하거나 재출력할때 필요하니 반드시 기어해 두도록 합시다.

    • 원하는 결재방법을 선택하고 결재버튼을 클릭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하기

     

    • 본인 확인절차없이 단지 "주소" 만 알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 무인발급기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터치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1000원으로 무인발급기 결제 시스템에 입각하여 지폐는 천 원, 오백 원, 백원, 오십 원만 적용됩니다.

    이때 카드는 처리가 불가하고요. (최근에는 카드가능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 도 있는것 같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시 주의사항

    1.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는 집합건물로 일반주택, 다가구 주택, 단일 상가는 건물로 유형 선택해야 합니다.이는 온라인 처리 시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처리 과정이 간단한 건 맞지만 모든 기기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 대부분의 주민센터, 구청내 기기는 처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며, 특히 대형병원, 지하철역, 마트 내 위치한 기기라면 운영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무인발급기 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정부 24를 통해 가능하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24 접속 → 고객센터 →서비스 지원→무인민원발급 안내→ 설치 장소 검색

    설치장소 화면내 지역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지정한 지역내 기기의 설치 장소가 나열됩니다.

    나와 가까운 곳을 선택하여 상세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등기부등본 발급 여부가 기계마다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 여부뿐 아니라 운영시간 체크도 가능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중 아래 3가지는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직접 방문은 구청, 주민센터 모두 불가, 등기소만 가능합니다.
    2. 인터넷 발급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습니다.
    3. 무인민원발급기는 기계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 선 체크 후 방문해야 헛걸음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4. 과정 모두 간단하고 본인이 아닐지라도 누구나 처리 가능한 서류이므로 계약 예정 중이거나 혹은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여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꼭 열람을 해 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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