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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2020년 변경사항 총정리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하려는 자는 미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할 때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도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 등을 하나로 묶은 상품입니다.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와 세대주가 아닌 사람,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과 민영 ..
2020. 10. 14.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