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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산기 주휴수당계산기 최저임금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 최저시금 § 최저시급제도 최저시급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시급이 실시의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시급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고 최저시..
2020. 8. 5.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