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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양식 유의사항 필요성 작성요령 정리
§ 사용인감계 § 사용인감계란?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여러인감을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고 부릅니다. 법인기업에는 등시고에 등록된 법인대표인감이 있으나, 회사가 거래에서 대표자가 일일이 일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그 일을 직원(대리인)이 대신하게 되는데, 그 대리인이 대표자인감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계 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계약 등에는 개인이나 법인은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인감날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인감날인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첨부하는 서류로 개인인감증명..
2020. 8. 20. 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