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급장 계급표 계급체계 알아보기

    오즈의맙소사/취미 / / 2020. 7. 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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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계급표 §

     

    경찰 계급장 계급표

    경찰 계급표는 크게 순경~경사, 경위~총경, 경무관~치안공감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 11개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찰 계급은 일반순경~치안총감인 경찰청장까지 직급에 따라 직위와 근무처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보통 순경과 경장, 경사 계급이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 국민과 밀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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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계급장 순경~경사

    • 순경~경사 계급장은?
      하단부 태극장 위에 2개의 무궁화 앞으로 싸여있는 무궁화 봉오리의 수(2개~4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순경은 경찰시험에 합격해서 가장 먼저 받는 계급인데요 순경, 경장, 경사의 계급은 일선 지구대 또는 겅찰서, 기동대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경찰분들이 이 직급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 의무경찰의 계급이 봉오리 1개이며 2개는 순경, 경장 3개, 경사 4개로 구분됩니다.

     

    순경은 일반 9급 공문원에 해당되는 직급이며, 국군의 하사나 소방공무원의 소방사에 해당하는 계급입니다.

    4년 호봉을 채우면 자동으로 승급하지만 보통은 승진시험을 통해 경장으로 빠르게 승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장은 일반 8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직급이며, 국군의 중사나 소방공무원의 소방교에 해당하는 계급입니다.

     

    경사는 일반 7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직급이며, 국군의 상사나 소방공무원의 소방장에 해당하는 계급입니다.

    경장부터 각 부서 내부의 팀장이나 반장을 맡기 시작하는데요 유사의 경우 계장의 대리도 맡기 때문에 준간부 대우를 받습니다. 


    경찰 계급장 경위~총경

    • 경위~총경의 계급장은?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수(1개~4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찰간부시험에 합격하거나 경찰대를 나올 경우 경위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요 경위 이상 경찰관은 법정 신분상 사법경찰관으로, 수사개시권을 가지며 긴급체포를 할 수도 있고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할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 긴급체로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없이 구속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피의자를 체포하 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경위는 일반 6급 공무원에 해당하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통과해 임용되거나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임직할 수 있습니다.

     

    경감 역시 일반6급 공무원에 해당하며, 군대 소령과 비슷한 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위부터 실질적인 경찰의 간부로 포함되며 일선 경찰서 계장 또는 지구대장으로 부임하거나 경찰청 및 지방청의 반장급을 많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정은 일반 5급 공무원 사무관에 해당하며, 진급 시험을 통해 진급이 가능한 마지막 계급으로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첫 계급입니다. 주로 일선 경찰서의 과장이나 경찰청 또는 지방청에서 계장을 주로 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경은 일반 4급 공무원에 해당하며, 대부분 경찰서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하며 총경부터는 오로지 특진이나 심사평가로 승진이 결정되게 됩니다.


    경찰 계급장 경무관~치안총감

    • 경무관~치안총감 계급장은?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둘레에 같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의 수(1개~4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무관은 국군의 대령과 소방공무원의 소방준감에 해당하는 계급이며 대통령경호처에 파견괸 경찰 부대를 총지휘하는 경찰관리관도 보통 경무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무관은 지방청 차장이나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등 지방청부장, 경찰청 심의관, 경찰수사연수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안감은 일반 2급 공무원에 해당하며 검찰 조직의 검사장의 위치와 비견할 수 있는 막강한 위치에 있는 계급입니다.

    지방경찰청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 국장급 이며 경무관 이상부터는 진급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루어집니다.

     

    치안정감은 일반 1급 공무원에 해당하며 정년은 없지만 보직에서 해임되면 경찰에서 퇴직을 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경찰청 차장,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을 주로 맡습니다.

     

    치안총감은 경찰의 총수인 경찰총장으로 일반공무원으로 치면 차관급에 해당합니다.

    치안총감은 권련기관의 수장의 높은 자리인만큼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계급인데요 만약, 국회의 반대가 있어도 대통령이 판단해 임명은 가능하기도 합니다.

     

    계급정년이 따로 없지만 임기 2년에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년까지만 계급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정무직에 가까운 계급인만큼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임기도중 해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경찰 계급의 순서

    경찰 계급의 순서는 아래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참고하시는게 가장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경찰 마크와 포돌이/포순이의 의미

    경찰청 마크가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변화를 가져 오는데요 이번에는 경찰 60주년을 맞아 새롭게 심벌이 변경되었습니다.

    경찰의 마스코트인 포돌이/포순이는 폴리스의 '폴' 과 조선시대 포도청의 '포졸'의 '포' 를 의미하며 포용의 '포'와 포청천의 '포'를 의미하기도 하나독 합니다.
     또한, 큰 귀, 큰 눈, 큰 머리, 밝은 미소, 두팔 벌린 모습, 엄지손가락에도 각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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