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 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하는데 주휴일은 상시 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방법
1일 근로시간 x 시급
예)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시 근로자는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8시간x시급)을 급여에 포함시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을 하루 계산이야 쉽지만 몇날 몇일 계산을 안하다가 몰아서 계산을 할려면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 지는데요 이럴 경우 주휴수당 계산기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알바몬에서도 주휴수당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을 먼저 알아본후 다른 계산기도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알바급여 계산기도 같이 있습니다.)
☞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실행시키기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1) 1주일 근무시간을 입력합니다. (저는 40시간 이상을 입력했습니다.)
2) 당해년도 최저시급을 적어 줍니다. (2020년은 8590원입니다.)
3) 계산하기 를 눌러줍니다.
4)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주휴수당을 못 준다거나 혹은 우리 매장은 주휴수당이 없다고 계약하실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에 고용주 마음대로 주고 안주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각종 수당 계산기 사이트
다음은 개인이 운영하는 각종 계산기를 모아놓은 곳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네이버와 카톡 카카아오스토리에 내 주휴수당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법은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와 동일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열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주휴수당이지만 본인이 열심히 근로한 수당을 받는 만큼 꼭 챙기셔서 돈 때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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