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로 발생한 소득이 소액에 불과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망설이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 소득세의 기준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2018년 귀속(2019년 5월 소득세 신고)분까지는 비과세였지만 2019년 귀속(2020년 5월 소득세 신고)분부터는 소득세가 과세 되게 되는데요 주택임대 소득은 어떻게 과세될까요?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는 소유 주택수, 해당 주택의 가액, 임대 형태(전세, 월세)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3 주택 이상자(부부합산)의 경우 주택의 가액이나 임대 형태나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며
2 주택 이상자(부부합산)는 주택의 가액은 관계가 없지만 임대 형태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월세로 임대하고 있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전세로 임대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주택자(부부합산)는 해당 주택의 가액이 9억 원을 넘어야 하고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만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주택임대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방법은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반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주택임대소득이란 2 주택자까지는 연간 월세 소득을 의미하고 3 주택 이상자는 연간 월세 소득과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 금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에 60%와 2.1%를 곱해 추산합니다.
분리과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 가지고 소득세를 계산한다는 의미이며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의 관련성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금액이 달라지고 결국 피부양자 여부를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보유 주택수, 주택의 가액, 운용 형태(월세, 전세)등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 소득세 과세법이 달라지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최종적인 세부담도 달라져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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