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모바일로도 슬기롭게

    알쓸신잡/신잡정보 / / 2020. 6. 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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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열람 발급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소송을 하거나 등기 열람 가능한 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해야 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매매, 전세, 월세의 경우도 등기부등본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부동산 사무실과 거래를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필히 확인해 보는 게 안정합니다.

    과거에는 등기소를 가서 등본을 확인하고 관련 등기 사건을 처리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기에 상당히 편리해졌는데요 그렇지만 보안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다 보니,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주시는 수고 정도는 해 주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PC와 모바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 PC로만 가능한 업무로 많이들 아시는데 모바일도 가능하기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 법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니 직접 등기소로 가시거나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세요.


    등기소란 무엇인가?

    부동산 등기, 동산 채권담보등기, 선박 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법원 중에서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그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합니다.

    이는 등기사무가 단순한 행정민원업무와는 달리 대립하는 이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가 얽힌 준사법 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방법원이 그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마련한 기관이 등기소이며, 따라서 등기소는 법원의 하부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이나 동지원 내의 동기국(등기과, 등기계)은 등기소라는 명칭은 갖고 있지 아니하지만 등기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의 업무

    상업등기,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등의 등기신청사건 처리,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인감증명업무를 하며, 그 밖의 일정한 사문서에 대한 확정 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합니다.

    • 등기소의 관할 :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PC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받기

    앞서 말한 대로 대법원 PC와 모바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기에 먼저 PC으로 발급받는 방법부터 알아볼 텐데요 먼저는 포털사이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처음 접속 후 조금 기다리시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하실 텐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 화면은 생략되니 참고하시고 설치 화면이 뜨시는 분은 필요한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해 주세요

     

     

    등기의 종류를 선택한 후 열람을 할 것인지 발급을 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열람하기

     

    열람하기 화면에서 간편검색기능으로 빈칸을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 등기열람을 실행합니다.

     

    인터넷 열람 서비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등기부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해당 등기부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등기기록은 현재 열람 시점의 실제 등기부이고, 인터넷으로 열람한 등기 사항 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의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꼭! 발급하기 메뉴를 통해 발급 셔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발급하기

     

     

    홈으로 다시 가셔서 발급하기를 누르시거나 왼쪽 가운데 메뉴쯤에 해당 메뉴를 찾아서 클릭해수면 됩니다.
    등기열람과 마찬가지로 해당 빈칸을 채워주시고 검색을 눌러 발급을 실행시킵니다..
    법인발급의 경우 등기소, 법인구분, 등기부 상태 등을 적으라고 나오지만 잘 모른다면 그냥 전체 등기소, 전체 구분, 전체 상태로 설정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상호명만 잘 입력하면 나머지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주의할점은 발급가능한 프린터가 없으면 이 화면에서 더이상 진행이 안되니 프린터가 가능한 컴퓨터에서 작업하시거나 프린터드라이버를 설치해서 프린터를 발급가능한 상태로 해주세요.

     

     

    모든 준비가 되셨다면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시고 편리한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주의 : 주소지가 잘못되면 잘못된 등기부등본이 출력되니 주소 소재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소 검색 및 무인발급기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셔야 하는 분들은 전국 등기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 등기소를 꼭 방문해야만 처리가 가능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도 있다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인발급기로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해당 무인발급기가 등기부등본이 되는 무인발급기인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인발급기 위치를 찾는 서비스도 가능하니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하셔서 본인이 사는 지역의 무인발급기로 출력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바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기

    대부분 PC로만 가능한지 알고 계시지만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열람하고 발급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어느 위치에서 검색이 가능하니 편리합니다.

    과정은 PC버전과 동일하지만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는 관계로 안드로이드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앱을 설치합니다.

     

     

    부동산 등기열람 메뉴를 클릭합니다.
    비회원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전화번호및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시는 간편 검색을 이용하는게 편리합니다.부동산 구분시 아파는 집합건물, 주택은 건물 토지를 따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한것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부분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시 700원 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열람이 끝났습니다. 열람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0123456789

     

     

    생각보다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모든 업무(핸드폰 번호는 필요)가 가능하니 상당히 편리한데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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