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반직 공무원 연봉과 실수령액 (9급기준)

    알쓸신잡/신잡정보 / / 2020. 6. 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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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호봉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급여가 높아지는데요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봉급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더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많은 월급을 받게 될 것인데요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7급이 되기까진 보통 약 7~8년이 소요되는데요 이 정도면 연봉도 많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좌측은 작년(2019년) 기준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이고 우측이 올해(2020년) 기준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클릭을 사시면 크게 보기가 가능합니다. 

     

    올해 봉급은 2.8% 인상되었는데요 참고로 최근 10년간 공무원 봉급 평균 인상률은 2.8%이며, 2016년에는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의 인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서 액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5급과 9급 1호봉의 차이는 892,900원이나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합격하기가 힘든 만큼 직급에 따른 보상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의 금액은 "본봉"만 표기된 사항이지 각종 수당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세금을 떼면 위의 표기된 금액보다야 적어지기도 하겠지만 각종 수당이 더 붙기 대문에 결론적으로는 표기된 봉급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공무원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시급과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다른데요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공무원 봉급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정부위원 5명, 노조위원 5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정부 측과 노조 측이 인상률 구간을 서로 제시하고 표결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

    주변에서 들어보면 공무원은 기본급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맞는 말이 맞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각종 수당이 붙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수당으로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위험수당, 정근수당, 시간 외 수당 등등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 받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수당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수당

    공무원이 배우자, 자녀 또는 부양가족(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이 있다면 국민 각 계층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일한으로서의 가족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족수당이란 공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본봉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가족수당제도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의 수당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나이가 여자는 55세 이상인 경우와 남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데요 즉, 엄마는 55세 아빠는 60세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1년 이내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통상 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를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공무원도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이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을 같은 거로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별개의 제도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출산하게 되면 90일간 출산휴가를 받게 되며 급여는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이 끝나고 육아휴직은 신청하게 되면 그때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 1자녀가 아니라 다자녀라면 한 자녀당 1년을 추가할 수 있지만 최대 3년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1년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통상임금에 관해서는 공무원은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봉급액의 80%를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40%의 봉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성과상여금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 4등급으로 나누는데요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써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제도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이후 2003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었으며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1년에 1회 지급되는 수당으로 금액이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전년도 해당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여 보통 2~4월에 지급이 되며, 기관마다 금액은 틀리다고 하네요.

    지급대상자는 6~9급에 해당되며 전년도에 60일 이상 근무를 했다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만약, 첫 임용일자가 12월이면 다음 해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니 임용일도 고려해볼 대상이겠네요.

     

    지급되는 금액은 호봉과 상관없이 해당 직급은 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데요 9급을 예를 들어 보자면 10호봉의 봉급이 기준이며, S등급은 기준금액의 175%, A등급은 125%, B등급은 85%, C등급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 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입니다.

     

    공무원 월 봉급액에 일정 %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는 재직기간에 따라 틀려집니다.(아래 표 참고)

    여자의 경우 군 경력이 없기 때문에 첫해는 지급하지 않는데요 군대를 다녀온 남자는 군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보통 10%를 받게 됩니다.

    만약, 6년 차 공무원이라면 자신의 본봉에 30%를 지급받게 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이란 일정기간 이상 재직을 하면 매월 지급해주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은 5년 이상 재직하면 5만 원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이 수당은 직급과 상관없이 재직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정근수당과 마찬가지고 군 경력이 인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이란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 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로 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승진 제도를 말하는데요 도입 배경은 만성적인 승진 적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제도입니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 자신의 월 봉급액에 4.1%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신규임용 공무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명절휴가비

    보통 회사라면 떡값 정도로 여기겠지만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에게만큼은 굉장히 매력적인 수당입니다.

    자신의 월 봉급액의 무려 60%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고유명절 설날과 추석 전에 지급이 됩니다.

    9급 1호봉 기준으로 해도 약 90만 원이나 되니... 공휴일이라 휴식도 하고 보너스도 생기니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이 금액도 상당한 액수를 가지고 있어 무시 못하는 추가 수당에 해당됩니다.

    대통령은 무려 320만 원 이상을 매월 지급받게 되고 일반 공무원도 6급이 15만 5천 원 7급이 14만 원, 8~9급도 12만 5천 원을 지급받게 되었었는데요 2020년에 추가 인상이 있었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매월 '본봉'외에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일반직 공무원은 동일하게 매월 13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간 외 수당(초과근무수당)

    근로자에게는 초과근로수당으로 더 익숙한 시간 외 수당은 정구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시간 외 근무는 하루 4시간, 월 57시간까지 가능하며 공무원은 오후 6시부터 시간 외 근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1시간 공제를 하고 계산을 합니다.

    금액은 대부분 1만 원이 조금 넘는 선으로 일반적인 수준이지만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년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만든 수당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부당 수령하는 일이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할 일이 없어도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고 해당 시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카페나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거나 해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도 초과근무수당을 만들어 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시간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수당

    공무원은 이 외에도 업무대행 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법무관 수당, 주택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등 더 많은 수당의 종류가 있습니다.

    업무부처와 직급, 직렬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당은 있다고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위의 정리해 놓은 수당은 9급 기준으로 해도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공무원이 초봉이 작다고 하는 말은 공무원의 각종 수당을 제외하면 맞는 말이지만 다 합치면 일반 회사원들의 연봉보다는 훨씬 많으니 공무원을 준비 중인 수험생이라면 더욱 힘내시는 게 미래를 위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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