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부동산 앱 흥보 개별 모집 상가흥보까지

    알쓸신잡/신잡정보 / / 2020. 6. 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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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엑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구, 방역, 흥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객관적 임대료를 제시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비스도 시작했는데요 서울형 임대인의 경우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 x 100 + 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을 합니다.

    또한 상가 건물 방역과 부동산앱을 활용해 상가 흥보도 덤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서울시에서는 착한임대인 부동산 앱 흥보 개별모집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착한임대인 부동산 앱 흥보 개별모집이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비용 보조 등을 지원하는 기존의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과 별개로 부동산 앱 흥보만을 단독 지원함으로써 보다 완화된 자격조건 하에서 더 많은 착한 임대인이 부동산 앱 흥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는 기존 4월에 진행했던 2020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대해 조금 살펴본 후에 부동산 앱 흥보 개별모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개요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에 대해 건물보수비용 보조, 전기안전점검 지원, 방역 지원, 착한 임대인 건물 부동산 앱 흥보등을 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범에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상가건물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임대차 목저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환산보증금 :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월세 x 100 + 보증금)


    지원 내용

    -건물보수비용 보조 금액과 전기안전점검 지원

     금액의 합계가 총 임대료 인하액의 30% 이내 500만 원 상환

    -상생협약 체결기간 총 임대료 인하액에 비례하여 건물 보수비용 보조 또는 전기안전점검 지원

     지원분야 : 건물 내구성 관련 공사- 방수, 창호, 전기공사, 상 하수, 목공사, 대, 소변기 등

     

    지원예시)

    A상가 임대인이 6개월간 임대료를 총 1,800만 원 인하하는 것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금 상한액 계산

    1,800만 원 x 30% = 540만 원 이므로 최대 500만 원 지원

    1. 건물보수비용 500만 원 또는 전기안전점검 500만 원 신청가능
    2. 건물보수비용과 전기안전점검 동시 신청가능

    합계 500만원 이내

     

    -방역지원

     상생협약 인하액, 기간에 비례하여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 점포 방역

    -착한 임대인 건물 앱 흥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에 대해 모바일 부동산 앱 상에서 '착한 임대인 건물'로 흥보

     

     


    상기와 같이 서울시에서 착한임대인이 되면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요 다음으로 서울시 착한임대인 부동산 앱 흥보 개별모집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임대인 부동산 앱 흥보 개별모집 달라진점

    • 지원대상의 확대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한 임대료 인하 조건을 삭제하여 지원대상 확대
    • 제출서류 간소화
      상생협약서, 세금계산서 등 복잡한 서류를 없애고 꼭 필요한 서류만 접수
    • 지원신청 간편화
      일일이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신청이 가능

    부동산 앱 흥보 개별모집 지원대상 및 방법

    • 지원 대상
      서울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월 이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 지원기간
      선정된 날부터 ~ 2021년 11월 6일까지
    • 신청 기간
      2020년 6월 1일~2020년 11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부동산 114를 통한 착한 임대인 건물 흥보
      -임대료를 하한 상가건물에 대해 PC와 앱에 '착한 임대인 건물' 흥보
      -'착한 임대인 건물'에 입점한 임차 점포 정보 제공 및 이벤트 흥보 예정

     

     


    이와같이 기존에 공적임대료 평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상대방의 동의도 얻어야 하고 복잡한 절차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절차를 간편화 시켜서 더 많은 대상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했듯 이번에 신청받는 개별모집은 부동산 114를 통한 흥보를 단독으로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임대인이 흥보효과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착한 임대인이 되셔서 흥보효과도 보고 세입자는 착한임대가격으로 서로 혜택을 보아 코로나 19로 어려운 이 시국에 서로 상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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