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유의할점 3가지(출국 전 후 귀국)

    지대넓얕/라이프문화 / / 2020. 6. 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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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봄은 지나가고 여름휴가철이 되어 가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이번 여름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사실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여름휴가를 해외로 나가시거나 출장 등으로 해외 출국을 하서야 하는 분들이 있으실 듯한데요 지금 같은 시국에서 해외에서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리기 마련입니다.

     

    가방, 지갑,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노출되어 카드 분실,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 고객이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여행지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도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내 카드 고객이 현지 호텔 및 교통편 등의 환불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변경, 취소할 경우 예상치 않은 이용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 (비자, 마스터, 아멕스 등)의 규약이 적용되므로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장기간(3~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같은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출국 전 이것만은 체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 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경비 범위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고 도난, 분실 시 연락 가능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도 준비합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절대 신용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필요시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호텔, 렌터카 등의 예약 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취소, 환불기준을 확인하고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CC)를 차단해 불필요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여행 중 주의할 점

    도난, 분실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보관한 지갑, 가방 등은 항시 소지하고 특히 공공장소에서 휴식하거나 사진 촬영 시 잠시라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등은 신용카드 도난이나 위, 변조의 위험이 크므로 이용을 자제하고 노점상, 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 변조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반드시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유소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는 경우에는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지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통해 본인 혹은 가족의 신체상 위해가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보상이 불가한 점도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취소) 시에는 결제(취소) 예정금액을 확인한 후 서명하고 결제(취소)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만약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 주소 등을 기록하거나 휴대폰 사진으로 보관하고 호객꾼이 많은 유흥가 등 의심스러운 장소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에 각별히 주의합니다.

     

    신용카드 분실, 도난을 알게 됐을 때에는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해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국 후 신속한 조치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 도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귀국 후 카드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 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미제출 시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요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해 발생될 수 있는 해외 부정사용 예방을 해외 사용 일시정지 혹은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등의 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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