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으로 바로 받는 지원안내

    알쓸신잡/알쓸복지 / / 2020. 5. 20. 23:37
    반응형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월 70만 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소재 전체 소상공인을 57만 개로 볼 때 전체의 72%, 즉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소요예산은 총 5,74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지원내용

    • 월 70만 원, 2개월간 지원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05.25(월) ~ 20.06.30(화)
    • 방문신청 : 20.06.15(월) ~ 20.06.30(화)

    지원대상

    • 2019년도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9.07.01 이후 창업자 19년 연매출 1억 원 미만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 20.02.29(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19.09.01 이전 창업자
    •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
      종사자수 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은 10인 미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및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와 중복수혜 가능합니다.

    -'서울시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서울시 4대 소규모 제조업 긴급자금'과 중복수혜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20.05.25(월) ~ 20.06.30(화)

    -서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온라인 신청 시 출생 연도 끝 자리 5부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1. PC 또는 휴대폰으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속(5월 25일 오픈됩니다.)

    2. 신청자(사업자) 본인 인증 및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3. 신청 완료


    방문 신청방법

    -20.06.15(월) ~ 20.06.30(화)

    -혼잡을 피하기 위해 방문 신청 시 출생년도 끝자리 10부제 방식을 적용하며 위임장 지참시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내 우리은행 및 자치구별 지정 장소 방문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제출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시 필요)

    3. 신청 완료


    안내 및 문의

    1.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

    2. 120 다산콜 / 관할 자치구 지정장소

    3. 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구내 우리은행 및 자치구별 지정장소 방문


    지원 제외 업종 및 4대 소규모 제조업 긴급자금과 비교표

    1. 지원 제외 업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2. 4대 소규모 제조업 긴급자금과 비교

    * 중복이 불가하니 필히 확인 후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4대 소규모 제조업 긴급자금
    지원대상 19년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서울시 사업자등록된 소상공인
    (20년 2월말 기준 업력 6개월 이상이며 일부 업종 제외)
    서울소재 4대 제조업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9.01.01 이전 해당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
    지원금액 총 140만원(70만원 X 2개월) 사업장 규모별 최대 3,000만원까지
    사용용도 제한 없음 기획, 마케팅, 교육 등 사업비에 사용
    고용유지조건 해당 없음 3개월간 고용 유지 조건
    신청 사업장 규모 종사자수 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
    (1인 사업장 제외)
    모집일정 온라인 : 20.05.25~20.06.30
    오프라인:20.06.15~20.06.30
    20.06.05부터 시작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고시,공고에서 확인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