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절차 신청방법 완벽정리

    알쓸신잡/알쓸복지 / / 2020. 5. 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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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식자료를 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아래 정보를 확인하신 후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서비스 및 신청 서비스는 5부제로 진행되며 현재는 온라인은 조회서비스만 가능하고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시작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기간

    • 2020.05.04(월) 09:00~ 2020.06.18(목) 18:00

    조회방법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주민등록 및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1. 온라인:세대주 공인인증서 필요
    2. 오프라인:세대주 신분증 필요(주소지 읍면동 방문 시 위임 가능, 세대주 신분증 필요)

     

    이의신청 : 대상자(세대주) 여부, 가구원 수, 지원 금액 이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5월 4일 (월) ~ 6월 25일 (목)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의견 통보 > 지원금 신청

    환수 :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 조치

    ・ 행정착오, 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란?

    • 코로나 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지원대상 및 수준:전 국민 대상 가구

    •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 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 (지원 수준)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신청주체

    •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요일제 운영

    •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 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토,일
    1, 62, 73, 84, 95, 0모두

    * 토, 일 : 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 (기간) ’ 20.5.11.(월) 07:00 ~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

    (기간) ’ 20.5.18.(월) 09:00 ~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② 지역사랑 상품권ㆍ선불카드
       ※ 지역사랑 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 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 (기간) ’ 20.5.18.(월) 09:00 ~

     

     

     

     

    •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 수령만 가능
      ※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 금고 >

    • (기간) ’ 20.5.18.(월) 09:00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 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방법) 거동불편 주민*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지급 수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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