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일 주요내용 정리

    알쓸신잡/알쓸복지 / / 2020. 4. 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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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이 오늘(29일) 통과가 되어야 가능한 일정이지만 정상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지난달 말 소득하위70% 대상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지급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 30%의 자발적인 기부 캠페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주용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일정 및 대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270만 가구에 5월 4일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나머지 1900만 세대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13일부터 상품권과 소비쿠폰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 시작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1인 가구 : 40만 원

    2인 가구 : 60만 원

    3인 가구 : 80만 원

    4인 가구 : 100만 원

    기준- 4인 가족 기준 직장 건강보험료 237,652원 , 지역 가입자 254,909원, 혼합 가입자 242,715원

    사진=관계부처 합동 자료

     

    신청방법 및 지급액 확인

    • 세대주가 신청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지급액 확인
    • 건강보험료 조회하여 확인하여 지급기준 확인

     

     

    지급방식

    •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
    • 신용카드 포인트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
    •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은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시,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

    예외 및 변경 가능사항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아직까지 지급이 미루어지고 있는데요 국민 여론과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을 감안하여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여. 야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기존의 7조 6000억 원에서 추가 예산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국채 3조 6000억 원 발행하고 지자체에서 1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총 4조 6000억 원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만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4조 6000억 원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검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4조 3000억 원을 국채가 온전히 채권 발행으로 감당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 기본소득이 합산되어 지급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4인 기준 100만 원 지급에서 경기도에서 지급한 재난 기본소득을 제외한 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경기도에서 4인 기준 4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여기에 80만 원이 더해져 총 120만 원을 받는 셈이며 지역에 따라 더 많이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지급 대상을 100%로 늘어남에 따라 고소득층에게 자발적 기부로 일정 부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정부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사람에게는 15%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되며, 만일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로, 사업소득자는 기부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게 되며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국회 추경안 통과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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