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 고정비용(공공요금,임대료)지원 신청방법 및 내용

    알쓸신잡/알쓸복지 / / 2020. 4. 26. 11:30
    반응형

    청주시의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고정비용(공공요금, 임대료) 지원에 대한 신청 접수가 내일 27(월)부터 시작됩니다.

    신청기간부터 대상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0. 4. 27.(월) 15:00 ~ 2020. 7. 31.(금)


    지원대상 (도내 소상공인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기준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2020. 3. 31. 기준)
      * 2020년 2월 1일 ~ 3월 31일 폐업자는 지원 가능
    2. 기준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2020. 3. 31. 이전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
    3. 2019년도 연매출액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4. 코로나 19로 전년 동월(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 30%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5.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곳 제외)

    지원내용 (40만 원, 계좌이체 지급)

    1. 사업자 기준 1회 지원(다수 사업장 소유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2.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 포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삼자 제공 동의서
    3. (2020년 창업자만)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 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확인서(상시근로자가 있을 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상시근로자가 없을 시)
    4. 2019년 3월 매출액 증빙서류 및 2020년 3월 매출액 증빙서류
      (1)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 현금) 카드 매출액
      (2) POS기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3) 매출(전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4) 기타 객관적으로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연매출이 2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019년 1기, 2기 매출 과세표준(수입금액) 합계 금액 확인
    2. 법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표준 재무제표 증명 확인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확인

     


    심사방법

    1. 연매출 2억 원 이하 여부
      - (간이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간이과세자 확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2019년 1기, 2기)을 통해 확인
      - (법인사업자) 표준 재무제표 증명(2019년)을 통해 확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19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을 통해 확인
    2. 2019년 3월 매출액(또는 창업 다음 달 매출액) 및 2020년 3월 매출액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증빙자료 확인
      -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처, 인쇄물 등) 확인
      - 매출(전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접수 및 문의처(주중 09:00 ~ 18:00)

    청주시 043-201-0001
    043-201-1045~7
    -
    청주시 상당구 043-201-5206 상당구청 산업교통과
    청주시 서원구 043-201-6206 서원구청 산업교통과
    청주시 흥덕구 043-201-7207 흥덕구청 산업교통과
    청주시 청원구 043-201-8206 청원구청 산업교통과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청 _2020.3.31. 기준)

    • ※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2020년 창업자 분들
    • 외국인 사업자
    • 2020년 2월 ~ 3월에 폐업하신 분들
    • 사업안내에 게시된 매출 증빙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분들
    1. 4.27.(월) 15:00부터 접수 가능
    2. 민원 접수 분산을 위한 5부제 접수 시행
    3. 공휴일 포함, 24시간 접수

    대면 신청(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청 _2020.3.31. 기준)

    1. 5.4.(월)부터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접수 가능
    2. 민원 접수 분산을 위한 5부제 접수 시행
    3. 월요일 ~ 금요일까지 접수 (09:00~18:00)

    5부제 접수 실시(온라인/대면 신청)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1987년이면 화요일 신청 가능

    5부제 접수 실시 - 월, 화, 수, 목, 금월 화수목금

    1, 6 2, 7 3, 8 4, 9 5, 0

    주중에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토, 일요일에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방문접수는 월~금요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