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금액 내용 총정리

    알쓸신잡/알쓸복지 / / 2020. 6. 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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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를 갱신했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는데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출산을 하면 국가에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 수당으로 2013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양육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양육수당 대상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1.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 돌봄 서비스(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가정에서 유아를 돌봐야 합니다.(가정양육) 

    이와 같이 양육수당은 다른 복지서비스와 다르게 소득 수준을 안 보기 때문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외에 국가지원 국립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같은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지원받는 아동도 양육수당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양육수당은 일반아동, 장애아동, 농어촌 아동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조금 다른데요 지원금액은 최대 20만 원~최소 10만 원 까지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 금액차이가 조금 나고 있으며 36개월 이상 만 5세까지 최대 86개월 지원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인양육수당
    12개월 미만 20만 원  20만 원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 원 17만7천원
    36개월 미만 10만 원 15만6천원
    48개월 미만 10만 원 12만9천원 10만원
    48개월 이상~취학 전 10만 원 10만원

    지급기간

    양육수당 대상이 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나이의 12월까지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만 다만 출생신고서 기준이 2015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을 신청일로 소급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전국 동일하며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로 만들어진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되니 양육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니 꼭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TIP을 드리자면 어차피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니 출생신고를 할 때 같이 신청을 하면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신청을 해주니 편리합니다.

    출생신고 이후에 따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지원신청서와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출생신고를 마치면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생기니 출생신고를 하실 때 통장사본, 신분증을 꼭 챙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상단의 <복지서비스 신청>을 눌러주신 후 좌측 카테고리에 <양육수당>을 클릭해주시면 되는데요 위의 설명 사진을 참고하시면 쉽게 가능합니다.

    또한 위에 링크를 통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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