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0년 달라진점

    알쓸신잡/신잡정보 / / 2020. 5. 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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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달이기도 한데요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이 있다면 사업자나 프리랜서, 금융, 연금, 임대, 자영업 등에 해당하는 분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급여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텐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및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지난해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의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직장을 다니지만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주식 배당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 1년 즉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업, 프리랜서, 연금, 임대, 자영업, 이자, 기타 소득 등에 대한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통상 5월 1일~31일까지 이지만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완료하면 되며 만약 본인이 성실신고대상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2020년 5월 1일(금)~6월 1일(월)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를 고려해 신고는 6월 1일까지 하되 납부는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의 경우 신고 기간 또한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홈택스나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고대상(통상) 
    2019년 근로, 사업(부동산 임대), 연금, 배당, 이자, 기타 소득(종교인)이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은 모두 신고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이 발생 한자
    • 개인사업자(사업소득 단일소득자)
    • 프리랜서(3.3%의 소득 원천징수자)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만 발생한 근로자
    • 근로소득과 더불어 다른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자
    • 다른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이중 근로소득자
    •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미신고 대상

    •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비과세 소득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발생한 근로자

     

    신고대상 2020년 달라진 점

    •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 포함.
      (단, 보유 주택 수와 공시 가격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다 달라지며 1 주택의 경우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과 국외 주택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되고, 2 주택부터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은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 과세 대상이 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에서 선택이 가능.
    • 국세청 홈택스 주택 임대 분리과세 소득자 전용 신고 화면에서 제공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액 비교 서비스를 통해 어떤 방법이 나에게 유리한 지 확인해 볼 수 있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 손 택스 활용)
    2. ARS 전화(모두 채움 신고서 제공 대상 영세사업자)
    3. 세우서 방문(증빙서류 및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세무서 방문)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비대면 신고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도고 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체제를 개편했는데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 유형 안내와 함께 맞춤형 신고서 작성하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화면이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할 다양한 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모은 신고 도움자료도 열람할 수 있으며 신고서의 각 페이지, 항목 별로 자료 조회하기를 비롯해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의성 확대

    •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의 경우 모바일앱에서도 소득세 신고 가능
    • 사업소득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 시 세금계산서 항목을 분석해 주요 경비를 판단해주는 서비스 제공
    • 개인 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지자체 위택스 연동 가능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위택스 이동으로 개인 지방소득세를 원클릭으로 신고/납부 가능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메인화면에 신고메뉴가 없는 경우 <신고/납부> 메뉴 → <종합소득세>
    본인의 해당 항목을 신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종합소득세도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경우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 제한법 공제
    •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시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
      (복식부기 의무자인에 일반 및 무정무신고를 할 경우 수입금액의 0.07%를 비교하여 가장 큰 금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소 신고 또는 초과 환급받은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지만 작거나 많이 신고하여 초과 환급을 받은 경우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부과.
    • 납부 불성실 또는 환급 불성실한 경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했지만 중소세 미납 또는 미달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
    • 필요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누락기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누락 기재된 것이 확인될 경우 부가세 부과.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과소신고의 경우
      40%의 부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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