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해서 생계불안 극복하자

    알쓸신잡/알쓸복지 / / 2020. 4. 5.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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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실업률도 상당히 올라갔다는 뉴스를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시라면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해서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 실업자가 될지 모르고 또한 주변에 실업자가 되신 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하는 동안 자세히 알아놓아야겠는데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실직▶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 급여를 지급 받는 제도


    실업 급여(구직급여) 자격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을 6개월 이상 납부 한자가 해당 된다는 설명입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3.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 에 해당되는 이직사유)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부여함
    4.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데요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때 필요한 관련 코드로 처리와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살펴보기 ▼)

     

    더보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 급여 지급액

    통상적으로 퇴직하기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의 60%입니다. 하지만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최대 한 달 1,980,000원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한액은 2019년 10월 1일부터 90%→80%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8시간 기준 60,120원 보다 낮은 경우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이 역시 매년 바뀌어서 뭔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냥 60,120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8시간 기준 60,120원 보다 낮기 때문에 올해는 60,120원이 하한액으로 적용됨.)

    하안액 계산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60,120원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연령=퇴사 당사자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

    고용보험 사이트의 자격확인 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테스트라는 점은 인지해 주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직을 했으며 상단 자격확인을 통해 자격이 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사이트 접속(위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공인인증서 로그인(개인→일반 근로자→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여기까지 하셨으면

    ①개인→②정보조회→(왼쪽 카테고리에서) 민원조회→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처리가 되었는지 결과가 나옵니다.(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처리가 되어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가 안되었으면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처리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2.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이트 접속(위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①회원가입→②공인인증서 로그인→③개인회원서비스→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코로나 19로 인해 집체교육은 시행하지 않으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으면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서 14일 이내에 지역 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셨으면 워크넷 구직 등록부터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수급 중에는 워크넷을 이용하셔야 하니 미리 가입해 놓으세요

     

     

    1. 워크넷 홈페이지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2. 구직신청

    3. 이력서 쓰기

    4. 구직신청 완료


    코로나 19로 인해 바뀐 것이 있다면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모든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바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및 교육자료는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는 복잡한 실업인정 신청방법을 영상으로 제작 유포하고 있으니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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